제안 내용
□ 1. 제안 배경
1-1. 법령 및 제도 근거의 한계
ㅇ 「청년기본법」 및 하위법령에는 자산형성지원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이 미비하며, 현행 「청년도약계좌」는 복지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의 부처 간 기능 혼재 상태에서 개별정책으로 추진
ㅇ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처음 신설되어 시행되었으나, 법령상 제도 운영기준이 아닌 시행계획 내 과제 형태
ㅇ 이로 인해 재정투입 대비 제도 안정성 및 평가 체계 부재 문제가 지속
1-2. 성과 및 실효성의 문제
ㅇ 2023년 신설 당시 가입자 수는 51만 명 이상으로 단기간 실적은 양호하였으나,
ㅇ 탈락률·중도해지율에 대한 공식 통계 및 만족도 지표 부재로 인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 제기
ㅇ 예산 투입은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 청년 자산 형성에 기여한 실질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부족하며,
ㅇ 계좌 설계 상 ‘소득상한선 기준’ 및 ‘가입조건’의 경직성으로 인해 정책 수요자의 범주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접근성 격차 발생
- (관련 예산 추이): 2023년 →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청년주택드림통장’ 등 유사 사업도 추가 신설
1-3. 정책 구조의 중복성과 비효율성
ㅇ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와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간 중복성 지적이 다수 제기
ㅇ 실제로 두 제도 모두 청년 자산형성을 목표로 하나, 가입 요건·소득구간·운영방식이 유사하여 부처 간 이원적 관리 문제
ㅇ 예산 배분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중복된 정책을 각각 운용함에 따라 행정비용 증가와 정책 효과 분산 문제 발생
- (참고 문헌): 나원희. (2025). 2025년 청년정책 예산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 제안 내용
2-1. 제도 통합 및 기능 정비
ㅇ 청년도약계좌(기획재정부·금융위)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를 단일한 ‘청년자산형성통합계좌(가칭)’로 구조 통합
- 청년도약계좌: 소득 중위 100% 이하 청년 대상, 자율적 납입 기반 자산형성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근로 유인형 자산형성계좌
→ 두 계좌를 병렬적으로 유지할 경우, 유사 대상군 중복 수혜 혹은 배제 현상 발생
→ 정책 목표 일치, 유사한 행정구조를 감안할 때 하나의 계좌로 통합 필요
2-2. 가입 조건의 유연화 및 개편
ㅇ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다양성 반영한 ‘다중 경로형 가입 모델’ 도입
- 기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청년만 가입 가능
- 개편: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유형별 가입 경로 신설
1) 기초형: 청년내일저축계좌 수준의 저소득층 대상, 자격요건 심사형
2) 자율형: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자율납입형, 납입 실적 중심 인센티브 구조
3) 직무형: 직업훈련 이수, 공공일자리 참여 등을 전제로 연계되는 조건부계좌 구조 (예: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인턴 연계)
→ 단일 제도 안에 유형별 경로를 설계함으로써 진입장벽 최소화, 정책 접근성 제고
2-3. 인센티브 및 성과지표 구조 개편
ㅇ 계좌 유지율·자산 증식 성과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 구조 도입
- 예: 1년 유지 후 월평균 3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정부 매칭률 상향 적용
- 예: 특정 조건(취업 유지, 직업훈련 이수 등)을 달성한 경우 인센티브 추가 제공
ㅇ 성과 지표도 단순 가입자 수 → 자산 유지율·만기 수령률 중심 전환
→ 실질 성과에 기반한 지원을 통해 계좌 운영의 지속 가능성 제고
2-4. 법령 기반 및 거버넌스 정비
ㅇ 「청년기본법」 내 자산형성 관련 조항 신설
ㅇ 관련 법령: 「고용정책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과의 조화
ㅇ 거버넌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 청년자산정책 분과 신설 및 통합운영
→ 부처 간 중복·경쟁 최소화, 일관된 정책 추진 가능
□ 3. 기대효과
3-1. 정책 체계 일원화
ㅇ 기존 청년도약계좌(기재부·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로 이원화된 구조를 단일화함으로써 행정 중복 해소
ㅇ 청년층 입장에서도 통합 브랜드를 통해 정책인지도 및 이용 편의 제고
ㅇ 제도 간 혼선 해소 및 중복 수혜·비수혜 구간 문제 개선
3-2. 사회취약계층의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
ㅇ 기존 계좌 설계의 주요 한계였던 낮은 납입금·중도해지율 문제 완화
ㅇ 납입 여력과 생애경로에 맞춘 ‘다경로 계좌 설계’로 유연한 참여 가능
ㅇ 저소득층 중심의 기초형 계좌와 자율납입형 구조의 병행으로 정책 범위 확대
3-3. 정책 지속가능성과 고용 연계성 제고
ㅇ 직무형 계좌를 통한 고용 연계 구조 마련: 직업훈련·공공일자리 → 자산형성 연계
ㅇ 단순 저축에서 벗어나 실직·미취업 청년의 복귀 경로로 활용 가능
ㅇ 청년정책 전반과 연계되어 자산-고용-복지-역량 간 선순환 구조 구축
3-4.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체계 구축
ㅇ 청년DB 및 마이데이터와 연동된 참여 이력 기반 인센티브 운영 가능
ㅇ 가입→납입→유지→만기 등 전 과정을 통합 모니터링 가능
ㅇ 단순 실적 중심에서 정책 효율성 중심으로 성과지표 전환
□ 4. 통합의 필요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
4-1. 중복 예산 구조의 단일화
ㅇ 2025년 예산 기준
- 청년도약계좌: 7,303억 원 (금융위원회, 청년예산 내 최상위권)
- 청년내일저축계좌: 3,915억 원 (보건복지부)
→ 유사 대상·유사 목적의 사업이 부처별 이원화된 형태로 총 1.1조 원 규모 운영 중
→ 운영비·홍보비·관리비 등 행정비용 중복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2025)
4-2. 자산형성 성과의 불균형 및 정합성 부족
ㅇ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기준 이하 청년 중 약 6.5%만 실제 계좌 유지(2023년 기준)
ㅇ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중도해지율, 실지급률에 비해 대규모 예산 투입 지속
ㅇ 복수 제도 간 사각지대 존재: 자격 기준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이직 청년 탈락
4-3. 청년정책 전체 관점에서의 효율적 구조 재편
ㅇ 자산형성 정책을 단일화하고 청년고용 정책과의 연계 경로 확보 시
→ 미취업 청년 대상 맞춤형 복귀 프로그램으로 기능 가능
→ 고용서비스→일자리→소득→자산→사회참여로 이어지는 구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