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 제안배경
ㅇ 2025년부터 신규 도입된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이 청약에 당첨된 경우,
-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간 최저 연 2%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장기 모기지형 상품
-> 총 예산 약 7,507억 원으로 신규 주택금융사업 중 최대 규모
ㅇ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 발생
- (소득‧자산 기준 미달 청년 배제) 기준 요건(연소득 7천만 원, 자산 4.88억 이하)은 현실적으로 청년의 자산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상한이 높아,
-> 제도 설계 상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적용될 우려
- (전용 연계수단 부재) 동일 사업명칭의 ‘청년주택드림통장’은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만기 자산을 일시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 해당 통장 가입자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고, 당첨 이후 대출로 연계되는 구조는 여전히 간접적
- (주거선택권 제한) 분양가 기준 80% 대출이라는 구조는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유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만들며, 전세·임대 선호층과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음
ㅇ 또한, 해당 상품이 '실수요 주거안정'보다도 '주택 구매 유도' 중심으로 설계
-> 청년의 자산양극화를 구조적으로 확대시킬 위험이 있다는 비판 존재
□ 문제점
ㅇ 과도한 금융위험 전가 구조
- 은행 중심 대출로 금리 인상 시 취약계층 타격
- HUG 보증이나 정부 보조가 아닌 경우 실질적 보호 장치 부족
ㅇ 형식적 실적 중심 운영
- 공급목표량(건수) 중심의 성과 관리
- 실입주율, 청년 자산형성 기여도 등 실효적 지표 부재
ㅇ 대출 접근성 제한
- 신용평가 중심 심사로 금융이력 부족 청년 배제
- 청년의 소득증빙 어려움 → 비정규·플랫폼 노동자 혜택 제외
ㅇ 유사사업 혼재
-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등 다수의 대출사업과 혼재
- 대상자·용도·이율 등 상이하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혼란 초래
□ 통합·개편의 타당성
ㅇ 전달체계 일원화
- 금융상품 성격과 주거지원 성격을 분리하되, 수요자 기준으로 통합 창구 운영 필요
- ‘청년복합금융플랫폼’ 형태로 고용·소득·주거 이력 통합 조회 기반 마련
ㅇ 법령과 정책 수단의 정합성 회복
- 「청년기본법」 및 「주거기본법」상 주거지원은 공공성을 전제
- 민간 대출상품 위탁 방식은 법적 목적과 불일치
ㅇ 성과지표 전환
- 실적 중심 성과 지표에서 정책 효과성(정착률, 체류기간, 주거안정도) 중심으로 전환
- 단기 전세자금이 아닌 지속적 자산 기반 마련이라는 정책 목표로 수정 필요
ㅇ 예산 낭비 방지
- 기존 금융지원 사업 다수는 중복지원·수요 포화로 정책비용 대비 효율성 낮음
- 통합 시 집행비 절감, 심사·홍보·운영 시스템의 중복 제거 가능
□ 제안 내용
ㅇ 사업 명칭 조정
- 기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청년자산형성형 주거대출지원」으로 개편
- 명확한 정책 목적(주거 안정 vs 주택 구매 유도)을 구분하여 표현
ㅇ 대상 기준 조정
- 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하향 조정
→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3,200만 원 수준 (2024년 기준)
- 자산 요건은 동일하되, 차량가액 기준 등 ‘고가재산 보유 배제 조항’ 추가
- 근로소득 이외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포함을 위한 심사기준 다변화
ㅇ 지원 구조 개편
- 현행 분양가 80% 일괄 대출 구조 → 선택형 구조로 개편
① 모기지형(분양주택)
② 전세자금형(공공전세 포함)
③ 임차보증금형(매입임대·전세임대 포함)
- 지원 금리 차등화: 장기 거주 및 계약갱신 시 추가 금리 인하
ㅇ 제도 연계 강화
- 청년주택드림통장과 직접 연계
→ 해당 통장 납입 완료자에 대해 대출 시 신용도 및 보증심사 우대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월세지원사업 이수자 우선심사 항목 신설
- 국토부·복지부 공동 운영 매뉴얼 수립 및 DB 연계 추진
ㅇ 거버넌스 정비
- 국토부-금융위원회 공동 주관 구조 도입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주금공(한국주택금융공사),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간 역할 조정
□ 실현 가능성
ㅇ 제도 운영 경험 축적
- HUG,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유사한 금융상품 운영 경험 보유
- 청년·신혼부부 전용 대출, 전세금 반환보증 등 제도 기반 활용 가능
ㅇ 기술적 연계 기반 확보
- 보건복지부 청년DB 및 국토교통부 주거복지포털 시스템 연계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운영 DB와 API 연동 기반 존재
ㅇ 제도 단일화 수요
- 기존 주거지원 정책 간 중복 수혜 방지 및 심사 편의성 요구 증가
-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중 ‘중복지원 방지 및 평가체계 부재’ 지속 제기됨
ㅇ 법령 근거 존재
- 「청년기본법」 제12조(주거지원)
- 「주거기본법」 제6조(주거복지 실현), 제14조(주거복지대상자 지원)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조, 제6조의2(정책모기지 운용 가능)
□ 기대효과
ㅇ 정책 연계성 제고
- 청년 금융자산형성 정책과 주거정책 간 통합적 운영 가능
- 동일 계층 대상의 이중 심사 방지 및 중복행정 최소화
ㅇ 고위험군 청년 주거 불안 해소
- 전세사기, 고금리 대출 위험에 노출된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
- 비정규·비전형 청년 근로자의 실질적 주거 접근성 보장
ㅇ 예산의 효율적 활용
- 분양 위주 지원에서 장기 거주·임차 유형으로 전환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
- 금리 인하보다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성과 환류 구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