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가계산과 원가에 의한 가격 구분 시행
◈ 국가・지방 계약법 시행령의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구매물자, 용역 등은 입찰 전 예정가격 작성과 입찰로 낙찰자 결정 원칙으로 집행
◈ 예정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 최우선 적용. 이 가격이 없을 때 두 번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작성
∙ "적정한 거래실례가격" 조달청장의 통보가격과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적용
∙ 원가계산(Cost Accounting)에 의한 가격은 원가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한 가격으로 법령과 계약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방법은 이론에서 코스트 플러스 피(Cost-Plus Fee) 방식의 공정가격( Fair Price)으로 정의
∙ 공사와 구매물자의 재료비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예정가격은 재무회계기구와 유기(有機)되어 회계장부 기준으로 하는 원가계산(Cost Accounting)이 아닌, 원가공학(Cost Engineering)의 공학적 원가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한 공정가격으로서 재무회계 기구와 유리(遊離)된 설계도서와 기술자료에 의한 수량산정과 시장가격을 적용한 원가산정(原價算定)로 기업회계의 원가계산(原價計算)과 커리큘럼 달리 구분함
2. 예정가격 원가산정 자격 부적정 시행
◈ 세입은 법령 및 법규상에 근거한 세무사를 운영되고 있으나, 세출은 법령과 법규상 명확한 자격이 없는 가운데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불합리한 자격(공인원가분석사) 운영
∙ 2016.1.1. 역량강화 명분으로 계약예규에 도입된 공인원가분석사 진입장벽과 이 자격자 설계와 기술자료에 의한 공학적 원가(Engineering Costs) 산정 불가
∙ 원가에 의한 입찰예정가격은 원가계산(Cost Accounting)과 원가공학(Cost Engineering)의 공학적 원가(Engineering Costs)로서 코스트 플러스 피(Cost-Plus Fee) 방식의 공정가격( Fair Price)이므로 원가계산과 원가산정(原價算定)의 자격과 구분 시행되어야 함
∙ 공인원가분석사 자격은 본질적으로 등록된 직무내용 회계학(Accounting) 분야이며, 게다가 학력과 경력 제한도 없으며 2018.7.3 경찰청 보도 자료의 자격시험 부정 사건을 통해서 신뢰할 수 없는 자격
∙ 원가의 단위가격은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도록 시행규칙상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그 가격 부재로 견적가격 위주와 계약분쟁으로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왜곡된 거래실례가격에 적용되어 예정가격을 부풀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사실 방기(放棄)
◈ 원가산정사 ∙ 계약관리사 주무관청 허가 후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자격이지만 계약예규에 공인원가분석사만 명시
∙ 2016.1. 역량강화 명분의 공인원가분석사 진입장벽 초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도입 역설 적으로 진입장벽
∙ 계약관련 종사자 계약담당자(공무원, 공공기관 담당자) 자격(계약관리사 ∙ 원가산정사)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