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첫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자 의무 입니다 .
둘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 권한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범죄 진압 및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은 「형사소송법」 에 따라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압수·수색·검증등의 강제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이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고양경찰이 혐의가 없는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누구의 오더를 받는지 무고한 국민을 향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고의적으로 날짜지난 출석요구서를 보낸 후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다수의 인원을 투입하여 마치 중대한 사건인양 경찰 5,6명이 주거를 급습하고, 사생활 침해하는등으로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사실과 2,3일에 한번씩 경찰들이 떼지어 동네를 몰려다니는 등을 주업무로 삼는 행위를 보면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형식상 행위를 보여주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을 표적해 과잉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나 인권침해등에 감찰부서나 상급기관등에 이의제기 할수 있다해 놓고 막상 이의신청하면 적절한 이유도 대지 못한 채 부적절한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민원에 대해 조치할 의지도 없어 바로 담당부서에 내려보내 심리를 아예 하지 않는등 국민에게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어차피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누명씌우고 법절차는 무시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등 지멋대로 수사하는 경찰의 현 상황은 소수 기득권층을 위해 필요할 까봐 만들어 놓은 모든 형식적인 제도로 보이고, 돈있고 빽있는 것들은 경찰이 알아서 봐줄 것이니
혐의가 없는 무고한 사건에 하루가 멀다하고 여러명의 경찰이 떼지어 몰려다니는 것은 경찰인력이 남아돌아 생기는 일이므로 국민혈세로 월급주는 잉여경찰의 수라도 줄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수사심의위원회는 다급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각계 인사들이 친목모임을 갖는 것으로 보이므로 형식적인 기관을 없애 국가예산을 지출하지 않기 바라며
경찰권의 행사는 그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되는데 경찰서장은 제대로 수사를 지시하지 않아 보복성 불이익을 주게하여 경찰차를 수시로 운행하고 집주변을 감시하게 하는 행위는 경찰이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세금낭비하는 행위이며,
경찰의 불법행위는 눈감아주고 수사하지 않는 청문감사실, 감찰업무를 절대하지 않는 감찰부서등이 존재할 이유가 없기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권한을 남용하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찰대신 AI가 실질적인 분석 및 감사기능을 대체하여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