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5월 개시)와 국가재정법 제3조의 단일 회계연도
(1월~12월)는 최소 6개월 이상 구조적으로 불일치한다.
이 결과, 정권 교체기마다 신정부는 전임 정부 예산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출범 직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제당한다.
-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 4.0% → 2.3% 급하향, 세입결손 보전 추경
- 2022년: 출범 직후 59.4조 원 규모 추경 편성, 53.3조 원 초과세수 동원
이는 기획재정부·각 부처의 행정력 낭비, 국회 정쟁 비용, 민간 투자 위축
등 거시경제적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을 매 5년마다 반복 구조적으로 생산한다.
■ 제안 핵심 내용 (원포인트 개헌)
대통령 선거를 연말에 실시하고, 차년도 1월 1일(회계연도 개시일)에
신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
효과:
① 신정부가 자신의 공약을 반영한 첫 본예산으로 임기 개시 → 도덕적 해이 차단
② 추경 기형 편성 근절 → 연간 수십 조 원 규모 재정 낭비 제거
③ 국제 신용평가사 주목 재정 규율 강화 → 국가 신뢰도 제고
④ "전임 정부 예산 탓" 면피 구조 소멸 → 책임정치 복원
■ 추진 방식 및 합법적 예산 조달
본 제안은 별도 불법 기금 조성 없이 현행법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경로 1] KIPA·NABO 정규 예산 내 '국가예산주기 불일치 거시경제 영향 분석'
R&D 학술용역비 증액 편성
[경로 2] 국회운영위 소관 예산에 '국가시스템선진화특별위원회' 상설 활동비 신설
[경로 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6조(조기집행 특례) 활용,
여론 모멘텀 도래 시 공론화 자금 선집행
■ 리스크 관리
- 개헌 의제를 권력구조 개편(내각제·4년 중임제)과 완전 분리,
원포인트 실용 의제로 제한하여 정쟁 유인 차단
- 2018년 실패(국민투표법 위헌 방치) 재발 방지:
개헌안 발의 전 국민투표법 정상화 선결 완료
- 국민투표 투표율 리스크: 총선 또는 지방선거와 일정 동기화
- 발의 주체: 대통령 단독 발의 배제, 국회 재적 과반수 여야 연서명 발의 관철
■ 기대 효과 요약
- 매 정권 교체기 반복 추경 매몰비용 → 0 수렴
- 절감 재원 및 행정 에너지의 미래 성장 투자 전환
- 헌법 개정 절차 연성화 조항 병행 포함으로 차세대 제도 개선 비용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