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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최저생계비에도 안되는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해 주십시오
  • 제안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도공사에서 33년 이상을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후 제가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1,469,570원을 수령하는데 근무연수에 비해 연금이 적은 이유는
    2005년 정부정책에 따라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바뀌면서 저희들의 신분도 공무원에서 일반회사원으로 바뀌였고
    기여금도 당시 특별법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되는 20년이 될 때까지만 납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사로 바뀌면서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의해 철도청에 들어와 공무원이 된 저희들이 하루 아침에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한 것도 억울하고
    우리 부부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적은 공무원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직역연금 수급권자라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에서도
    제외를 시키니 모든국민이 불이익을 받지않고 평등하게 살면서 차별을 받지 안해야 되는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뿐이 아닙니다.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일자리에서도 제외를 시키고 있으니 과거 공무원 경력이 큰 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나라에서 왜 이렇게 가혹한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다시한번 더 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업명
    기초연금법 개정
  • 지역
  • 관련기관
    보건복지부
  • 사업비
  • 참고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