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반에 근거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내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건립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
제안 내용
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현황 및 문제점
지식정보 접근권의 불평등: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나, 도보권 내 공공도서관이 부재합니다. 이는 도서관법 제5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경상남도 조례에서 강조한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의 독서 이용’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걸어갈 수 있는 도서관이 없고 오로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만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들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독서 소외 지역 발생: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주민들은 원거리 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서 명시한 ‘독서 소외인의 문화 활동 기회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 편의성 부족: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는 도서관이 ‘어린이·노약자 등이 이용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남문지구 내에는 이러한 접근성을 갖춘 표준적인 도서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2. 제안 내용
생활밀착형 거점 도서관 건립: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남문지구 내에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신설을 제안합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 편의시설 확충: 도서관법 제6조 및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Free) 설계와 전문 인력 배치를 제안합니다.
협력 체계 및 개방 시간 확대: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기존 공공도서관과의 자료 공동이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직장인과 학생을 위해 공공시설 업무시간 외에도 운영될 수 있는 유연한 개방 정책을 수립합니다.
3. 법적 근거 (본 제안의 당위성)
도서관법 제5조 및 제6조: 국가와 지자체는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재원을 지원해야 함.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독서 문화 진흥 및 독서 소외인을 위한 재원 확보와 시책 수립 의무.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제3조: 도지사의 생활밀착형 독서 환경 조성 책무.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3조·제5조: 시장의 도서관 설립·육성 노력 및 접근성 좋은 위치 선정 의무.
4. 기대 효과
법적 의무 이행 및 신뢰 제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지자체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 신규 택지 지구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창원시 내 지역 간 지식정보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합니다.
정주 여건의 획기적 개선: 독서문화진흥법 취지에 맞는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통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합니다.
관련 기사: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5489
관련 뉴스 보도 영상: https://youtu.be/WGB9IkOFvWs?si=jK3FRmLDB4bdqqF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