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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복권구매자, 복권구매액 일부 소득공제 적용 검토요청
  • 제안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복권기금'과 관련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복권을 구입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 및 제23조에 의거
    복권구입금액의 41%가 복권기금조성액으로 적립되어 공익사업
    (10개 법정배분기관 배분 35%, 복권위원회 선정 공익사업 65%) 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에서도 국민이 구입한 복권한장(1천원)은 복권기금(410원)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간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복권사업이 사행성 조장이 아닌
    공익사업의 재원 조성에 이용된다는 측면에 착안하여
    연간 복권구입액의 일정금액(최대 연간구매액 상한(52주*10만원*0.41*0.4 이하 - 예시 80만원)까지
    소득공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 사업명
    복권구매자, 복권구매액 일부 소득공제 적용 검토
  • 지역
    전국
  • 관련기관
    복권위원회
  • 사업비
  • 참고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