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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바이오테러 및 신종감염병 조기탐지/격리/복원력 국가인프라 구축
  • 제안 내용
    1. 사업 개요

    사업명: AI로 인한 생물테러,신종감염병 복합위협 대응 국가 바이오안보 인프라 구축사업

    사업 목적: AI가 생명과학,이중용도 연구,진단 자동화에 깊이 들어오는 환경에서, 자연발생 감염병과 의도적 생물테러를 동시에 조기 탐지,차단,격리,복원할 수 있는 국가 단위 방어체계를 구축함

    사업 기간: 2028.01 ~ 2030.12(3년)

    총사업비: 5,000억원

    국민참여예산 500억원
    부처 본예산 및 기금 매칭 4,500억원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AI가 생명공학, 병원체 분석, 진단, 유전자 합성, 정보조작을 가속하는 환경에서 자연발생 감염병과 의도적 생물테러를 동시에 조기 탐지,차단,격리,복원할 수 있는 국가 단위 바이오방어망을 구축합니다. 이 사업은 한번 퍼지면 늦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조기경보–초동차단–권역격리–비축–복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WHO는 COVID-19 이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5년 팬데믹 협약을 채택했고, 2024년 결의 WHA77.7에서는 실험실 생물학적 위험관리, 법제, 인력역량, 사고보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라고 회원국에 요구했습니다. WHO 자문기구도 생명과학의 책임 있는 사용과 이중용도 연구, 그리고 신기술의 위험 관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CDC는 감염병을 하수에서 감시해 조기 대응하고, 원헬스 체계로 사람,동물,환경을 묶어 대비하며, 고위험 감염병과 생물테러 대비 지침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UN의 BWC는 생물무기 개발/보유/사용을 금지하며, 2025년에도 협약 강화를 위한 회의와 작업반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미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망, 하수감시, 신종감염병 감시, 현장훈련, 공무원 교육, 백신,치료제 비축을 운영 중이므로, 이제 필요한 것은 분절된 체계를 하나의 국가 바이오방어망으로 묶어 업그레이드하는 일입니다.

    3. 글로벌 벤치마킹

    가. WHO 모델: 팬데믹 협약 + 생물학적 위험관리 + 이중용도 연구 관리
    WHO는 2025년 팬데믹 협약을 채택했고, 2024년 결의 WHA77.7에서 국가별 생물안전·생물보안 전략, 사고보고, 국제협력, 인력훈련, 법,제도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WHO의 TAG-RULS DUR는 회원국에 이중용도 연구와 생명과학의 위험을 관리하도록 자문하는 구조입니다. 즉, 세계 표준은 이미 사후 백신만이 아니라 사전 감시,실험실 통제,인력훈련,거버넌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나. CDC 모델: 하수감시,원헬스,고위험 감염병 대비
    CDC는 하수감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가 감염 확산 전에 행동하게 만들고, 원헬스 프레임으로 사람·동물·환경을 함께 다룹니다. 또 생물테러 대비에서 탄저를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고위험 감염병 대응은 고격리 시설·훈련·역량을 포함하는 체계로 설명합니다. 미국식 성공 포인트는 병원체 자체보다 “탐지–통지–격리–치료–재감시”가 끊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 UN 모델: 생물무기 금지와 다자간 통제
    UNODA는 BWC가 생물,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획득, 이전, 비축,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합니다. 2025년에도 협약 이행과 강화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한국 제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지”를 선언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인프라 방어와 조기대응 역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라. 한국의 현재 자산
    질병관리청은 이미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고위험병원체 검사, 하수기반 감시, 신종감염병 감시, 생물안전 국가관리, 감염병 훈련 시나리오, 공무원 교육, 방역물자,치료제,백신 비축 체계를 운용 중입니다. 행안부도 사회재난에 대해 위기징후 감시, 매뉴얼 총괄, 반복 훈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용을 담당합니다. 즉, 이 사업은 완전 신설이 아니라 기존 체계를 국가 대응망으로 통합+확장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4. 핵심 사업 내용
    가. 국가 바이오 조기경보망 구축

    전국 하수기반 감시, 급성호흡기 감시, 동물·매개체 감시, 병원 감시, 국제동향 감시를 하나의 대시보드로 묶습니다. AI는 진단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상징후를 더 빨리 걸러내는 보조 엔진으로 씁니다. 핵심은 한 채널이 실패해도 다른 채널이 작동하는 다중원천 감시입니다. WHO와 CDC가 각각 조기 경보와 하수감시를 핵심 수단으로 쓰고 있으므로, 한국은 이를 국가 단위로 통합하면 됩니다.

    나. 권역형 고위험병원체 대응센터 확충

    질병관리청 Level C, 권역 질병대응센터,보건환경연구원, 유관기관 Level B, 검역소,보건소,의료기관 Level A를 기반으로, 권역별 음압격리,검체이송,신속진단,현장 역학조사를 묶는 센터를 둡니다. 이미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더 촘촘하게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다. 국가 비축체계 고도화

    백신,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개인보호구, 검체키트, 이동형 음압장비, 냉장·냉동 물류를 한 묶음으로 운영합니다. 탄저처럼 특정 생물테러 상황에서는 치료제와 예방약의 선비축이 핵심이기 때문에, 진단 후 조달이 아니라 노출 전 배치를 원칙으로 둡니다. KDCA도 이미 방역물자와 치료제,백신 비축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생물안전·생물보안 표준 상향

    실험실, 병원, 운송, 폐기, 데이터 관리에 대해 WHO WHA77.7 수준의 국가 표준을 맞춥니다. 핵심은 고위험 물질 자체보다, 인력·시설·절차·기록·출입통제·사고보고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WHO는 법제, 교육, 사고 보고, 국제표준 정렬, 정보보안까지 포함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마. 전 공무원·현장인력 훈련 의무화

    중앙,지자체 공무원, 보건소, 역학조사반, 소방·경찰·검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훈련을 의무화합니다. KDCA는 이미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과 중앙,지자체 역학조사반 훈련 시나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은 그 체계를 상시화·확대하는 것입니다.

    바. 국민 신뢰,위기소통 체계

    허위정보, 공포 확산, 패닉 구매, 차별과 낙인을 막기 위한 위기소통 프로토콜을 둡니다. WHO도 감염병 대응에서 허위정보에 대한 회복력과 투명한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세부 예산(총 5,000억원 예산은 잘모르겠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 세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

    1) 국가 바이오 조기경보망 구축
    하수감시, 병원감시, 동물감시, 매개체감시, 이상징후 AI 통합대시보드, 지역별 경보 자동화

    2) 권역형 고위험병원체 대응센터
    음압격리, 신속진단, 검체이송, 현장역학, 이동형 검사장비, 권역별 합동훈련

    3) 국가 비축체계 고도화
    백신,치료제,항생제,PPE,검체키트,콜드체인,이동형 장비 선비축

    4) 생물안전,생물보안 표준 상향
    실험실·병원·물류·폐기·데이터관리 표준화, 출입통제, 사고보고, 감사체계

    5) 전 공무원,현장인력 훈련 및 도상,현장훈련
    연례훈련, 시뮬레이션, 지역단위 합동훈련, 교육콘텐츠 제작

    6) 위기소통,법제,국제협력,성과평가 – 300억원
    공중보건 소통, 법제정비, 국제공조, 성과평가 등

    6. 추진 체계 및 법적근거

    총괄: 질병관리청
    공동집행: 과기정통부, 행안부, 국방부, 식약처, 환경부, 농식품부
    현장집행: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권역 감염병 대응센터, 의료기관, 검역기관, 국방 유관기관

    운영원칙:
    - 병원체,고위험 데이터는 중앙집중 통제
    - 현장 감시는 분산,다중화
    - 민간은 교육,병원,물류,검사 협력
    - 국가재난 상황에서 즉시 전환 가능한 지휘체계 유지

    행안부의 사회재난 대응의 핵심도 위기징후 감시, 매뉴얼 총괄, 반복 훈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용입니다.
    본 제안사업은 그 원리를 바이오 분야에 확실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3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 「국가재정법」 제38조 2

    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7. 리스크 및 대응

    리스크 1: 신종 감염병이 조용히 퍼지는 경우
    대응: 하수-병원-동물-환경을 동시에 보는 다중원천 감시, 권역형 조기경보, 신속검사, 환자분류, 접촉자 관리.

    리스크 2: 의도적 생물테러
    대응: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망, 노출자 선제 비축, 현장 초동대응 훈련, 검체/물류의 국가 통제

    리스크 3: AI를 활용한 허위정보/패닉 증폭
    대응: 공식 단일창구, 자동 팩트체크, 지역별 브리핑, 의료기관 대상 실시간 알림.

    리스크 4: 감염이 동물/환경에서 재유입되는 경우
    대응: 원헬스 기반 상시 감시, 방역·검역·축산·환경의 공동 대응.

    8. 기대 효과

    첫째, 초기 탐지 시간을 줄여 대규모 확산을 막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WHO는 2025년에 대규모 감시 신호를 처리하고 여러 차례 모의훈련을 수행했으며, CDC는 하수감시를 통해 지역사회가 조기 대응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체계를 통합하면,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조기경보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팬데믹과 생물테러를 같은 인프라에서 다루는 복원력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WHO, CDC, UN, KDCA가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원헬스,실험실 역량,훈련,비축,거버넌스”입니다. 한국은 이미 기반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면 세계 표준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형 바이오안보 표준 수출이 가능합니다. WHO가 국가별 생물리스크 관리체계와 국제표준 정렬을 강조하고 있고, UN BWC 체계도 다자 협력을 중시합니다. 한국이 실제 운영 가능한 모델을 만들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국제 표준 협상에서 영향려과 발언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생각한 정책적 판단입니다.
  • 사업명
    AI로 인한 생물테러,신종감염병 복합위협 대응 국가 바이오안보 인프라 구축사업
  • 지역
    대한민국
  • 관련기관
    질병청,과기부,식약처,환경부,농식품부,행안부
  • 사업비
    500000000000
  • 참고URL
    https://www.who.int/health-topics/who-pandemic-agreement ,https://www.cdc.gov/wastewater , https://disarmament.unoda.org/en/our-work/weapons-mass-destruction/biological-weapons/biological-weapons-co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