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Ⅰ. 사업 제안 개요
1. 사업명
본 사업의 명칭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찾아가는 평생교육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평생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사(장애인평생교육사), 특수교육 전문가, 치료사, 의사소통 지원 인력 등이 가정,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사회 공간 등으로 직접 찾아가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대부분 이용자가 교육기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이동, 의사소통, 감각 조절, 도전행동, 환경 적응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적인 교육기관 중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사업은 교육기관 중심의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실제 생활공간으로 교육서비스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Ⅱ. 사업 추진 배경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헌법상 교육권과 평등권, 장애인복지법 및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이다. 2027년 5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시행될 예정이나 현실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장 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동수단, 보호자 동행, 낯선 환경 적응, 집단활동 참여 능력 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중복장애, 뇌병변 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언어적 의사소통이 제한적이거나 감각 자극에 민감한 특성을 보인다. 새로운 장소에 가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불안이 높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소리 지르기, 자리 이탈, 자해, 타해, 거부행동 등의 도전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호자와 기관은 평생교육 참여를 시도하기 전부터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국 교육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프로그램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장애인이 교육기관에 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이 장애인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새로운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본 사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교육권, 자기결정권, 지역사회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Ⅲ. 사업 필요성
1.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제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평생교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평생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활동이 아니라 자기관리,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 이용, 문화예술 경험, 직업 전환 준비 등 삶 전반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다. 그러나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이러한 교육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인기 이후에도 가정이나 시설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학교 졸업 이후 교육지원이 급격히 줄어든다. 특수학교 재학 중에는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일정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졸업 후에는 돌봄서비스나 주간활동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평생교육은 부가적인 활동으로 여겨지기 쉽고, 교육적 목표보다는 안전 관리와 보호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한다. 최중증 장애가 있다고 해서 배움의 욕구나 성장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의 배움은 일반적인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반복적 경험, 감각적 접근, 관계 중심 상호작용, 시각자료 활용, 실제 생활 속 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문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2. 이동과 접근성의 문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현실적인 장벽은 이동 문제이다. 교육기관이 가까운 곳에 있더라도 실제로 그곳까지 이동하는 과정은 매우 큰 부담이 된다. 보호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해야 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 돌발행동을 관리해야 하며, 이동 중 감각 자극이나 소음으로 인해 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이동지원 서비스가 있더라도 평생교육 시간과 이동지원 시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호자는 교육 참여를 위해 자신의 근무시간이나 돌봄 일정을 조정해야 하며, 이것이 반복되면 평생교육 참여를 지속하기 어렵다. 결국 교육기관이 존재하더라도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접근성은 낮아진다.
따라서 접근성 제고는 단순히 건물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엘리베이터를 갖추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접근성이란 “교육장소까지 갈 수 있는가”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불안과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가”까지 포함해야 한다. 본 사업은 교육 제공자가 직접 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감으로써 이동 부담을 줄이고, 교육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3. 기관 중심 프로그램의 한계
현재 많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기관의 운영 여건에 따라 정해진 시간, 장소, 내용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방식은 일정 수 이상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장점이 있지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집단 프로그램에서는 한 명의 이용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에서 이탈하면 전체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 감각적으로 민감한 이용자는 조명, 소리, 냄새, 사람 수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의사소통이 제한적인 이용자는 자신의 선호를 표현하지 못한 채 정해진 활동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중심계획에 기반한 맞춤형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개인중심계획은 장애인의 선호, 강점, 흥미, 의사소통 방식, 지원 필요도를 중심으로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본 사업은 획일적인 기관 중심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별 장애인의 삶의 맥락과 특성에 맞춘 방문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Ⅳ. 사업 목적
본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교육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찾아가는 평생교육은 교육권을 선언적 권리에서 실제 생활 속 권리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 목적은 자기결정권 강화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택은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다. 본 사업은 그림카드, 사진, AAC, 실제 사물 선택, 행동 관찰 등을 활용하여 당사자의 선호를 확인하고, 그 선택을 교육 내용에 반영하고자 한다.
세 번째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이다. 평생교육은 단순한 학습활동이 아니라 즐거움, 관계, 참여, 성취, 정서적 안정과 연결되어야 한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작은 변화도 중요한 성과가 된다. 예를 들어 스스로 컵을 선택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에 반응하는 것, 교사와 눈을 맞추는 것, 지역사회 공간에서 짧은 시간 머무는 것 모두 삶의 질 향상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목적은 가족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이다. 보호자는 평생교육 참여를 위해 이동, 준비, 행동지원, 의사소통 중재까지 많은 역할을 부담한다. 찾아가는 평생교육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가 당사자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Ⅴ. 사업 대상
본 사업의 주요 대상은 평생교육기관 방문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다. 구체적으로는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중복장애, 도전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이 제한적인 장애인, 이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학교 졸업 후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거의 없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포함된다.
특히 본 사업은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제되기 쉬운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집단수업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로 프로그램 신청을 거절당한 경우,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관 이용을 중단한 경우, 보호자의 이동지원이 어려워 교육을 포기한 경우, 농어촌이나 외곽지역 거주로 인해 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단순히 장애 정도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 접근성, 가족의 돌봄 부담, 지역사회 고립 정도, 의사소통 지원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Ⅵ. 사업 내용
본 사업은 평생교육사가 장애인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방문하여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 장소는 가정,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지역사회 공공시설, 카페, 마트, 공원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교육 내용은 자기관리, 의사소통, 지역사회 이용, 문화예술, 감각안정, 관계형성, 자기결정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자기관리 영역에서는 식사하기, 옷 정리하기, 개인위생, 소지품 챙기기 등을 교육할 수 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그림카드나 AAC를 활용하여 “좋아요”, “싫어요”, “쉬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와 같은 기본 의사표현을 연습할 수 있다.
지역사회 이용 영역에서는 가까운 카페에서 음료 선택하기, 마트에서 물건 고르기, 공원 산책하기, 도서관 방문하기, 문화시설 체험하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실제적 교육이다.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음악, 미술, 움직임 활동, 사진 찍기, 공연 관람, 만들기 활동 등을 통해 감정 표현과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감각안정 영역에서는 감각 특성에 맞는 안정 활동, 휴식 전략, 조용한 공간 활용, 감각도구 사용 등을 교육한다.
이처럼 본 사업은 지식 전달 중심 교육이 아니라 삶의 기술, 의사표현, 관계, 참여, 정서안정, 자기결정 경험을 포함하는 통합적 평생교육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Ⅶ. 세부 추진 절차
1.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접수
사업의 첫 단계는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특수학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야 한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장애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접수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
신청 과정에서도 쉬운 안내문, 그림자료, 보호자 상담 등을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가정에는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2. 초기 욕구조사 및 사정
대상자가 선정되면 초기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묻는 수준을 넘어 당사자의 일상생활, 선호활동, 싫어하는 자극, 의사소통 방식, 도전행동 발생 상황, 가족의 요구, 지역사회 이용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말로 자신의 욕구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관찰이 중요하다. 어떤 음악에 반응하는지, 어떤 활동을 할 때 표정이 밝아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하는지, 어떤 사람과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러한 관찰 결과는 개별 교육계획 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3. 개인별 평생교육계획 수립
초기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 평생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는 교육 목표, 활동 내용, 지원 방법, 의사소통 방식, 행동지원 전략, 가족 협력 방법, 지역사회 참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이용자가 낯선 장소를 어려워하지만 음악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면, 초기에는 가정에서 음악활동을 통해 교사와 관계를 형성하고 이후 가까운 문화공간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계획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용자가 마트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계산 과정에서 불안해한다면, 그림카드로 물건 선택하기, 모형 돈으로 연습하기, 실제 마트 방문하기의 순서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별 평생교육계획은 장애인의 현재 수준에서 출발하여 작은 성공 경험을 쌓고 점차 참여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4. 방문형 평생교육 운영
교육은 주 1~2회, 회기당 60분에서 120분 정도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집중시간과 감각 특성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시간 운영보다는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30분의 짧은 만남으로 시작하고, 안정감이 형성되면 점차 시간을 늘리는 방식도 가능하다.
방문 교육에서는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낯선 사람에게 즉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교육자는 서두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안정된 상호작용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려 하기보다 신뢰 형성, 안전감, 예측 가능한 구조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방문형 교육은 단순히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초기에는 익숙한 공간에서 시작하더라도 이후에는 지역사회 공간으로 점차 확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가정과 시설에 머무는 삶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경험하고 참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Ⅷ. 전문 인력 구성
본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인력의 협력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사는 전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핵심 인력이며, 특수교사는 장애 특성에 맞는 교수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 치료사는 감각, 행동, 의사소통,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AAC 의사소통 지원 인력, 긍정적행동지원 전문가,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보호자 등이 팀으로 협력해야 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은 한 명의 교사가 모든 것을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학제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 인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이 가능한 학습자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사업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Ⅸ. 성과 평가 체계
본 사업의 성과는 단순히 몇 명이 참여했는지, 몇 회 운영했는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양적 지표만으로 교육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한 이용자가 10회기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선택 행동이 늘었는지, 불안이 줄었는지,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했는지, 지역사회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는지이다.
따라서 본 사업은 질적 성과평가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 평가 지표에는 자기표현 증가, 선택 행동 증가, 도전행동 감소, 긍정적 정서 반응 증가, 관계 형성, 보호자 만족도,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는 교육자의 관찰기록, 보호자 면담, 사진 및 영상 기록, 활동 포트폴리오, 행동변화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작은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변화가 삶의 질 향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Ⅹ. 기대효과
본 사업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교육기관에 갈 수 있는 사람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본 사업은 교육기관에 가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교육이 찾아가는 구조를 마련한다. 이는 평생교육 접근성의 근본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결정권 향상이 기대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일상에서 선택 기회를 제한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찾아가는 평생교육에서는 작은 선택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활동 중 하나를 고르기, 좋아하는 음악 선택하기, 쉬는 시간 요청하기, 활동 순서 정하기 등의 경험은 자기결정의 기초가 된다.
보호자 부담 완화도 중요한 효과이다. 보호자는 교육기관까지 이동시키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전문가의 방문을 통해 당사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방법을 함께 배울 수 있다. 이는 가정 내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 효과도 기대된다. 본 사업이 단순 방문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공간으로 확장된다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카페, 마트, 공원, 도서관, 문화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으로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을 시설이나 가정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Ⅺ. 예산 계획
본 사업의 예산은 인건비, 이동지원비, 교육재료비, 프로그램 운영비, 평가 및 연구비 등으로 구성된다. 가장 중요한 예산 항목은 전문 인력 인건비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 강사 인력이 아니라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와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동지원비도 필수적이다.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자가 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이동해야 하며,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 차량 지원이나 교통비가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이동지원비가 사업 지속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육재료비에는 AAC 도구, 그림카드, 감각도구, 시각지원 자료, 미술·음악·생활교육 교구 등이 포함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교육은 말로 설명하는 방식보다 시각적·감각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역사회 체험활동, 문화예술활동, 생활기술 훈련 등에 사용된다. 평가 및 연구비는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전국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
Ⅻ.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본 사업은 기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 몇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기관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이다. 기존 정책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용자가 신청하는 방식이었다면, 본 사업은 장애인의 생활공간으로 교육이 찾아간다.
둘째, 집단 중심이 아니라 개별 맞춤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개별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본 사업은 개인별 특성과 욕구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법을 조정한다.
셋째, 양적 성과 중심이 아니라 삶의 질 중심이다. 단순히 참여 인원이나 프로그램 횟수를 성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표현, 관계 형성, 정서 안정, 지역사회 참여와 같은 질적 변화를 성과로 본다.
넷째, 보호 중심이 아니라 교육 중심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종종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겨지지만, 본 사업은 이들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습자로 바라본다. 이 점에서 본 사업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철학적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다.
ⅩⅢ. 정책 제언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안에 방문형 평생교육 모델을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현재 평생교육 정책은 주로 기관 운영과 프로그램 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지원을 별도 사업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중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단순히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AAC, 긍정적행동지원, 감각지원, 개인중심계획, 가족지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평생교육 성과평가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수, 참여 인원, 출석률 중심의 평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앞으로는 삶의 질, 자기결정, 관계, 참여, 행동 변화 등 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지자체와 지역사회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은 교육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복지, 보건, 문화, 교통, 지역사회 자원이 함께 연결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ⅩⅣ. 결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 문제는 단순히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기관 중심의 운영방식, 이동의 어려움, 의사소통 제한, 감각 및 행동 특성, 보호자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찾아가는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이다. 이 사업은 교육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본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단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삶을 선택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시민으로 바라본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방향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본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전국 단위의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모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 안에서 배우고, 관계 맺고, 선택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