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안정은 적정한 임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은 수년간 국가 행정을 뒷받침하는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상당수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맞춰 임금이 책정되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또한 이러한 구조를 반복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보장된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임금을 정당화하는 것은 공정한 보상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업무의 가치, 책임, 숙련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장기간 전문성을 축적한 공무직보다 높아지는 임금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근속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적정한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입니다. 둘 중 하나를 이유로 다른 하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공무직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력과 전문성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