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공공기관은 드론·항공·위성 정사영상을 활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변화 감시, 불법 건축물 탐지, 무허가 시설물 현황 파악, 토지 이용 변화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항공사진을 육안으로 비교하거나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하는 방식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3,800㎢에 달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화 탐지 누락, 대응 지연, 담당자 교체에 따른 업무 단절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드론·항공·위성 영상 취득 및 공간정보 구축에 매년 상당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된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는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영상 취득 예산의 실질적인 행정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는 있으나 이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행정에 활용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수행 중인 공간정보 사업의 효과가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는 현장 수요는 있으나 예산 경로가 없다는 점입니다. 조달청 혁신장터 및 디지털서비스몰에는 GS인증 또는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GeoAI 소프트웨어 물품이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장 실무자들이 도입 의사가 있어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는 GeoAI 소프트웨어 물품 구매 항목을 편성할 근거가 없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도입 경로가 없습니다. 공모사업은 선정 경쟁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탈락한 지자체는 동일한 수요가 있어도 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또한 관련 사업의 상당 부분이 대형 공사에 포괄적으로 위탁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실제 기술을 보유한 중소 혁신기업은 참여 기회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GS인증 취득, 조달청 물품 등록, 혁신시제품 지정 등 정부가 요구하는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기술력을 검증받은 중소기업이 정작 공공 조달 시장에서는 배제되는 역설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제안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소프트웨어 물품 구매를 위한 별도 예산을 연간 단위로 편성하고, 도입 수요가 있는 지자체가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대응형 구매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지자체가 도입 필요성을 소명하고 행안부에 신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연간 예산 총액은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지자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합니다.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 혁신장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제 3자 단가 계약 AI 소프트웨어 물품에 한해 지원하며, GS인증 또는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공모 경쟁 없이 수요가 있는 지자체가 직접 신청하므로 행정력 낭비가 없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현장 실무자가 도입 의사결정을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기존 공간정보 구축 사업에서 취득한 영상 데이터가 자동분석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인 행정 효과로 이어지며, 담당 공무원의 반복적 육안 판독 업무가 줄어들어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실질적으로 높아집니다. 나아가 검증된 기술을 보유한 혁신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서 공정하게 수혜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