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민원 신청서 양식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서]
민원 제목: 부산 덕천 부민병원의 불필요한 의료기기 강매 의혹 및 부실 물리치료 급여 청구 실태 조사 요청
피신고기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광역시 북구보건소
민원 대상 병원: 부산 덕천 부민병원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환자 상태: 허리디스크 수술 입원 환자
1. 민원 취지
부산 덕천 부민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 전후 과정 중 발생한 불필요한 일회용/개인 의료소모품 강매 행위와 형식적이고 기준 미달인 물리치료 시행 및 요양급여 부정 청구 의혹에 대해 철저한 행정조사와 실태 파악을 요청합니다.
2. 주요 신고 및 조사 요청 내용
가. 폐활량 흡기 운동기(공 3개 측정기) 실사용 없는 구매 유도
* 상황: 수술 전 호흡량 측정을 명목으로 3구 흡기 훈련기(Incentive Spirometer) 구매를 유도하였으나, 입원 및 수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사용법 교육이나 실제 사용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문제점: 실제 임상적 필요나 환자 지도 없이 관행적으로 비급여 또는 소모품 명목으로 환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의료기기 밀어내기/강매' 행위로 의심됩니다.
나. 공기압 마사지기 커프(공기압 압박대) 일회성 사용 및 낭비 조장
* 상황: 입원 중 공기압 마사지 커프(COMEN FO-01-F 모델 등)를 구매하도록 하였으나, 단 1회 연결 사용 후 방치되었습니다.
* 문제점: 본 기기는 병실/병원에 비치된 전용 메인 펌프 구동기가 없으면 가정에서는 일체 작동이 불가능한 소모품입니다. 재사용이나 지속적 치료 효용이 없음에도 환자 부담으로 일괄 구매시키는 것은 과잉 처방이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유발입니다.
다. 물리치료실의 형식적 운영 및 요양급여 청구 적정성 의혹
* 상황: 온열 치료, 전기 자극 치료, 찜질 등 3개 항목 치료를 시행하면서, 기기 교체 및 준비 시간까지 포함하여 총 치료 시간이 15분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 문제점:
* 건강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상 표층열치료(Hot Pack), 심층열치료, 경피신경전기자극치료(TENS/ICT) 등은 통상 항목별 권장 치료 시간(통상 각 15~20분 내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교체 시간 포함 15분 만에 졸속으로 치료를 종료하고 환자에게는 극심한 피로와 통증 악화만 초래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정상 수가를 청구하고 있는지(허위/과다 청구 여부) 조사가 필요합니다.
3. 요구 사항
* 의료기기 및 소모품 판매 강요 실태 조사: 덕천 부민병원이 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폐활량계 및 공기압 커프 등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한 후 방치하는 판매 행위에 대해 의료법 및 공정거래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주십시오.
* 물리치료 수가 청구 적정성 심사: 해당 병원 물리치료실의 실제 시술 시간 대비 요양급여 청구 내역(심평원 연계)을 전수 점검하여, 급여 부당 청구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 환자 권익 보호 및 행정처분: 수술 후 취약한 환자들의 경제적·신체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바로잡고,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 및 행정처분을 내려 주십시오.
첨부 자료:
* 수술 전 구매 후 미사용한 호흡 측정기 사진 (1000016938.jpg)
* 1회 사용 후 방치된 공기압 마사지기 커프 사진 (1000016937.jpg)
* 병실 침상 확인 사진 (1000016939.jpg)
* (추후 첨부 권장)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사본
접수 팁 안내:
* 국민신문고 접수 시 기관 선택에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구청인 **'부산광역시 북구(보건소)'**를 복수 지정하여 접수하시면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과 급여 청구 내역 확인이 함께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