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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 목적
ㅇ 남녀공용화장실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높음에도, 민간화장실 중 다수가 남여공용으로 운영되어, 남녀분리 문화 확산 필요
□ 지원조건 :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사업내용
ㅇ (예산/사업량) 국비 2,260백만원(보조율 25%)/452개소(변경 가능)
ㅇ (지원내용) 1개소 당 공사비용 50%(국비 25%, 지방비 25%), 10백만원 한도
ㅇ (지원대상) ① 개방화장실, ② 개방화장실 3년 이상 지정조건부 민간화장실, ③「공중화장실법」제3조 적용을 받는 시설 중 민간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 남녀공용화장실 남여화장실별 출입구 분리 또는 층별 분리
□ 사업추진 경과
ㅇ 기본계획 시달 및 사업설명회 개최(‘18.12.~‘19.1.)
ㅇ 국고보조금 교부(‘19.4.~6.)
ㅇ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개선방안(안전개선사업 추가) 수정(‘19.8.)
ㅇ 시·도별 순회 설명회 개최 및 사업 추진 독려(16개 지자체/ 8.13.~30.)
ㅇ 시ㆍ도 대상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0.25)
ㅇ 남녀분리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영상회의 개최(11.19.)
ㅇ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우수사례 공유 및 사업추진 독려를 위한 워크숍 개최(160여 명/ 11.28.~29.)
ㅇ 국고보조금 이월승인신청서 접수 및 승인 통보(‘19.11.~12.)
ㅇ 사업 독려를 위한 지자체 공중화장실 업무담당자 전체 회의(세종 / 1.21.)
□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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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
2,260 |
2,260 |
100% |
370 |
16.4% |
* 실집행율 = 실집행액 / 예산액
□ 예산편성 및 실집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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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내역 |
실집행 내역 |
ㅇ 공용화장실 1개소당 약 20백만원 소요 (국비5, 지방비5, 자부담10) - 226개 지자체 * 2개소 * 5백만원 =2,260백만원 |
ㅇ 공용화장실 1개소당 약 20백만원 소요 (국비5, 지방비5, 자부담10) - 226개 지자체 * 2개소 * 5백만원 =2,260백만원
※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1개소당 지원금액 조정 가능(단, 5백만원 범위 내) |
[편성 내역 대비 집행시 변동 사항] □ 집행부진 사유 ① 민간 자부담(50%) 비중이 높음 ② 개방화장실 지정 시 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참여에 소극적 ③ 건물주 부동의, 공사 중 영업 손실 예상 □ 대책 ① 집행률 제고를 위해 시·도별 영상회의 개최 및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지속 독려 ② 민간협회 협조 및 물품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 참여 유도 ③ 기존 남녀분리 외 추가된 안전개선사업* 적극 홍보 * CCTV,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 설치 또는 화장실 입구 및 출입문(불투명→반투명), 화장실 표지개선 등 □ 향후 전망 ㅇ 남녀분리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지침 통보(‘20년 하반기) |
□ 기대효과
ㅇ 민간 공용화장실의 남녀분리 문화 확산 및 전국단위 사업을 통한 국민의 안전과 편의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