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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 목적
ㅇ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해안별로 상시 수거인력을 두어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업무를 수행
* 수거뿐만 아니라, 대국민 계도 및 투기행위 감시 등 사전예방 역할수행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 30%
□ 사업내용 : 국고 총 810백만원 지원
ㅇ 연안지자체 해안가쓰레기 상시 수거인력 배치를 통한 해양환경 개선
□ 사업추진 경과
ㅇ 지자체 수요조사(~2.14.)
ㅇ 사업 지원 지자체 선정(~2.25.)
ㅇ 국고보조금 교부(~3.17.)
ㅇ 지자체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3.22.)
ㅇ 인력선발 및 교육(~4.28.)
ㅇ 바다환경지킴이 운영(5.1.~12.31.)
* 총 5개 기초지자체 바다환경지킴이 인력(200명) 운영
□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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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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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810 |
100% |
684 |
84.4% |
* 실집행율 = 실집행액 / 예산액
□ 예산편성 및 실집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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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내역 |
실집행 내역 |
ㅇ 바다환경지킴이 인건비 : 777백만원 - 9,000원(시급) × 8시간(일 근무시간) × 180(근무일수) × 200명(고용인원) × 30%(국비 분담) ㅇ 바다환경지킴이 부대비용 : 33백만원 - 인건비(777백만원)의 4.2% |
ㅇ 바다환경 지인건비 : 656백만원 - 9,000원(시급) × 8시간(일 근무시간) × 152일(근무일수) × 200명(고용인원) × 30%(국비 분담) ㅇ 부대비용 : 28백만원 - 인건비 656백만원 × 4.2% |
[ 편성 내역 대비 집행시 변동 사항 ] ㅇ 태풍・호우 등 기상악화로 인한 근무일수 축소로 실집행 불용액 발생 |
□ 기대효과
ㅇ 해양쓰레기가 심각한 해안가별 상시 수거 및 투기행위 감시인력 배치ㆍ운영을 통한 연안환경 개선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