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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 등을 활용,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이주 과정을 현장 밀착 지원
- 입주 후 지역사회 조기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1:1 상담‧관리 수행
□ 지원근거
ㅇ 「주거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
□ 산출근거
* (본예산) 20억원, (추경예산) 20억원
ㅇ (이주수요 발굴‧지원)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
- (본예산) 사업대상지 10개소 × 1억원(지자체 매칭 1억원 별도)
ㅇ (초기 주거안정지원) 주거복지 전문인력 20명 배치
- (본예산) LH 이주지원119센터 10개소 × 1억원
- (추경예산) LH 이주지원119센터 40개소 × 0.5억원 )
□ 집행 현황(4분기)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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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
본예산 |
2,000 |
2,000 |
100 |
1,311 |
65.6 |
추 경 |
2,000 |
2,000 |
100 |
1,112 |
55.6 |
□ 집행부진 사유
ㅇ 절대공기 부족(21.6 과업종료) 및 코로나 등 사업추진에 걸림돌 발생
□ 이월액 집행계획
ㅇ ‘21.1 : 추경예산 이월액 집행완료 / ’21.6 : 본예산 이월액 집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