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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마일리지 지원) 보행·자전거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산정, 획득한 마일리지는 알뜰카드와 연계하여 교통비 할인 지원
ㅇ(사업분석 및 고도화 용역) 지급한 연계 마일리지 내역 및 대중교통패턴 분석 등을 통한 광역알뜰교통카드 고도화방안 마련
- 사업관리 및 운영, 제도보완 및 고도화, 결과분석 및 성과평가 등
- 65세 이상 노인의 도시철도 등 무임승차 후에도 통합환승할인이 가능한 알뜰교통카드 개발 방안 수립 연구
□ 산출근거
ㅇ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 : 2,575백만원
ㅇ (마일리지 지원) 보행‧자전거 이용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산정, 획득한 마일리지는 알뜰카드와 연동하여 교통비 할인 지원 : 2,475백만원(참여예산) ▪ 본사업 시행 및 신규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추가 재원소요를 감안하여 `19년 대비 131% 증액 ▪ 산출근거 : 정기적(월 3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 약 125만명 × 1.1만원(마일리지 월 적립 상한액) × 12개월 × 50%(국비지원율) × 3%(초기도입율) = 2,475백만원
▪ 사업관리 및 운영, 제도보완 및 고도화, 결과분석 및 성과평가, 마일리지 등 ▪ 65세 이상 노인의 도시철도 등 무임승차 후에도 통합환승 할인이 가능한 알뜰교통카드 개발 방안 수립 연구 |
□ 집행 현황(4분기)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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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
2,575 |
2,241 |
87.0 |
2,187 |
84.9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업지역 확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대상지역을 14개 시‧도(128개 시‧군‧구)로 확대*
* 서울시 전역에서 사업 시행(’20.7~)
ㅇ (사업성과 분석) 이용자 월평균 12,756원(마일리지 8,127원, 카드할인 4,629원) 절감하여,
대중교통비의 19.4% 경감(‘20년 상반기)
□ 지원근거
ㅇ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33조 및 제50조1항5호, 시행령 46조에 근거하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보행, 자전거 등 비동력ㆍ
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짐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
동법 시행령 |
제33조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0조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통물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그 밖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46조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 지원)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사업 2. 우수 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사업 3. 전환교통협약 사업 4.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의 개발 사업 5. 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 6. 보행, 자전거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사업 7. 경제운전 활성화 사업 8. 저탄소 녹색교통물류분야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사업 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ㅇ「정부 100대 국정과제」제31번 항목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여 교통비 절감을 주요 목표로 규정
국정기조 |
추진전략 |
과제명 |
과제별 내용 |
Ⅱ.더불어 잘사는 경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31.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
-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싸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법 개정을 통해 ‘18년 광역교통청 신설 |
□ 사업 추진 계획
□ 사업추진 계획(마일리지 지원) ㅇ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 지역 조사(’19년 9월) ㅇ 국고예산 교부안 배포 및 지방비 예산 확보 추진(’19년 10월) ㅇ 대상지역, 국고예산 확정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19년 12월) ㅇ 사업비 국고예산 교부(‘20년 1분기) ㅇ 실집행 계획(지자체) 수립, 사업추진 및 집행(‘20년 1분기~) □ 사업추진 계획(용역) ㅇ 사업계획 수립(’19년 12월) ㅇ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20년 1분기) ㅇ 계약 및 사업 추진(‘20년 2분기) ㅇ 사업 집행(‘20년 3~4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