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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도서벽지‧낙도,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등 교육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운영
- 신청자 수요에 맞춰 교육 커리큘럼을 편성‧운영하고, 교구재를 활용한 체험‧실습위주의 교육 제공
□ 산출근거
ㅇ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운영(1,020백만원)
- 17개 시‧도 × 24회 교육 × 2.5백만원 = 1,020백만원
□ 집행 현황(4분기)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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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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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1,020 |
100% |
1,020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업 추진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3월)
ㅇ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를 통한 참여기관 신청 접수(4월)
ㅇ 교육취약계층 청소년 13,062명, 5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557회 운영 완료(4~12월)
□ 지원근거
ㅇ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등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ㆍ운영 4.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 사업 추진 계획
ㅇ 도서·벽지 초‧중학교 대상 교육 1차 수요조사 실시(‘19. 10~11월)
*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한 온라인 사전수요조사로 178개교 참여희망
ㅇ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비 국고예산 교부(‘20년 1분기)
ㅇ 도서·벽지 초‧중학교 대상 홍보 및 2차 수요조사 실시(’20. 4월)
ㅇ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교육대상 선정(‘20. 4월~)
ㅇ 실 집행 계획 및 교육일정 수립(‘20. 4월~)
ㅇ 교육 실시(‘20. 4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