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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지원목적) 오염물질 제거, 효율적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제품 생산 능률 향상 지원
*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ㅇ (지원내용)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화 방지 등
※ 주요 지원항목 (에너지효율개선)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장비 과부하 방지 등 (생산성향상지원)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등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등 (안전조치) 재해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 등 |
ㅇ (지원근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산출근거
ㅇ (지원예산) 4,500백만원
- (산출근거) 소공인 900개사 × 5백만원 = 4,500백만원
□ 집행 현황(4분기)
(단위: 백만원, %) |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
4,500 |
4,500 |
100% |
4,388 |
97.5% |
□ 4분기 사업 추진 현황
ㅇ (추진방향) 전국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공고를 통해 참여업체 신청 및 평가·선정 후 작업환경개선 지원(900개사)
* 특화지원센터를 통한 집적지 내 소공인과 개별 소공인 병행 지원 추진
ㅇ (예산 교부) 기존 특화센터별 자율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소공인의 주요 애로 해소를 위해 ‘20년부터 의무 추진 사업으로 변경
- 센터 소재 집적지 소공인 수에 따라 예산 차등배정(총 3,650백만원)
ㅇ (개별 소공인 지원) 집적지 외 소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협업(대한산업안전협회)으로 사전진단, 사후관리 까지 지원(850백만원)
* 소공인 집적지 외 소재 개별소공인 지원을 위해 전국 단위 공모 후 지원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계획 수립(’20년 3월)
ㅇ 사업 지원 매뉴얼 구축ㆍ배포(‘20년 4월)
ㅇ 사업공고 및 참가업체 신청ㆍ접수(‘20년 5월~)
* 접수처 : 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 지원대상 선정평가 및 사업 수행·정산(‘20년 6~12월)
ㅇ 사업추진 절차
- 사업공고(소진공 또는 특화센터) → 신청/접수(소공인) → 선정평가(소진공 또는 특화센터) →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소진공 또는 특화센터 ↔ 소공인)
*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