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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클린제조환경조성(舊소공인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관계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액] 4,500 백만원 [집행액] 4,500 백만원 [실집행액] 4,388 백만원

□ 사업내용


 ㅇ (지원목적) 오염물질 제거, 효율적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제품 생산 능률 향상 지원

    *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ㅇ (지원내용)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화 방지 등

주요지원항목

 ※ 주요 지원항목

  (에너지효율개선)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장비 과부하 방지 등

  (생산성향상지원)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등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등

  (안전조치) 재해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 등


 ㅇ (지원근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지원근거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근거


 ㅇ (지원예산) 4,500백만원

   - (산출근거) 소공인 900개사 × 5백만원 = 4,500백만원



 집행 현황(4분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4,500

4,500

100%

4,388

97.5%



4분기 사업 추진 현황


 ㅇ (추진방향) 전국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공고를 통해 참여업체 신청 및 평가·선정 후 작업환경개선 지원(900개사)

    * 특화지원센터를 통한 집적지 내 소공인과 개별 소공인 병행 지원 추진

 ㅇ (예산 교부) 기존 특화센터별 자율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소공인의 주요 애로 해소를 위해 ‘20년부터 의무 추진 사업으로 변경

   - 센터 소재 집적지 소공인 수에 따라 예산 차등배정(총 3,650백만원)

 ㅇ (개별 소공인 지원) 집적지 외 소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협업(대한산업안전협회)으로 사전진단, 사후관리 까지 지원(850백만원)

    * 소공인 집적지 외 소재 개별소공인 지원을 위해 전국 단위 공모 후 지원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계획 수립(’20년 3월)

 ㅇ 사업 지원 매뉴얼 구축ㆍ배포(‘20년 4월)

 ㅇ 사업공고 및 참가업체 신청ㆍ접수(‘20년 5월~)

    * 접수처 : 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 지원대상 선정평가 및 사업 수행·정산(‘20년 6~12월) 

 ㅇ 사업추진 절차

    - 사업공고(소진공 또는 특화센터) → 신청/접수(소공인)  선정평가(소진공 또는 특화센터)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소진공 또는 특화센터 ↔ 소공인) 

    *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