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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벤처캐피탈선진화(MA 상담 · 자문)
[관계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액] 200 백만원 [집행액] 200 백만원 [실집행액] 200 백만원

□ 사업내용


 ㅇ M&A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M&A 전문 자문사의 상담·자문 및 계약 성사까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

   - (M&A 상담·자문) M&A 전문 자문기관(회계·법무법인, 창투사, 부띠끄 등)을 통한 관련 세무·회계·법률 등 거래(Deal) 전반에 대한 

     상담·자문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지원



□ 산출근거


 ㅇ M&A 상담·자문 지원 사업 ‘20년 증가분 : 200백만원(’19년 : 62백만원 → ‘20년 : 262백만원)

 ㅇ 400개사×0.5백만원= 200백만원



 집행 현황(4분기)

집행결과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200

200

100

200

100



□ 4분기 사업 추진 현황


 ㅇ M&A 활성화지원 사업계획 수립(2.17)

  ㅇ M&A 자문기관 워크숍 및 사업설명회(3회; 2.26, 6.24, 8.25)

  ㅇ M&A 자문기관 매칭데이(11회; 1.22, 2.20, 3.26, 4.29, 5.20, 7.16, 8.20, 9,17, 10.15, 11.19, 12.15)

  ㅇ 상반기 M&A 전략 및 실무 교육(2회; 6.16~6.18, 10.19∼21)

  ㅇ 상담·자문서비스 지원(4분기; 1380건, 12월말)


□ 지원근거


 ㅇ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지원근거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생략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 추진 계획

 ㅇ 추진계획 수립 → 사업비 국고예산 교부 (’20년 1분기)

 ㅇ 실집행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20년 2분기)

 ㅇ 사업 집행(’20년 2분기 ~ 4분기)

     * (‘19년) 반기별 집행 → (’20년) 분기별 집행


<집행 절차>

 

M&A 관련 세무ㆍ회계ㆍ법률 등 전문정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

M&A 상담·자문 실시

M&A 상담·자문

수수료 지급

중소·벤처기업

 

M&A 자문기관

 

VC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