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사업명
□ 사업내용
ㅇ(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시설(청소년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주거·취업 등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산출근거
ㅇ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 372백만원 ▪ 산출근거 : - 청소년자립지원관 확대 : 212백만원 = 2개소*212.2백만원*50% - 자립활동 실비지원 : 160백만원 = 1백만원*40명*8개소*50% |
□ 집행 현황(4분기)
(단위: 백만원, %) |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
372 |
372 |
100 |
372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청소년자립지원관 신규 지원(2개소), 자립활동실비지원(8개소)
□ 지원근거
ㅇ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지원)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
□ 사업 추진 계획
ㅇ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 선정(’19년 11~12월)
ㅇ 국비 교부 및 사업 추진(‘20년 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