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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청소년쉼터의 노후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교체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
□ 산출근거
ㅇ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공간개선 지원 : 2,053백만원
ㅇ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공간개선 지원 : 2,053백만원 ▪ 산출근거 : 기능보강 40개소 1,569백만원, 장비구매 71개소 484백만원 ※ 국고보조율 50% |
□ 집행 현황(4분기)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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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
2,053 |
1,789 |
87.1% |
1,553 |
75.6%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노후시설 기능보강, 장비ㆍ기자재 보강 등 지원 (총 95개소)
□ 지원근거
ㅇ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지원)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
□ 사업 추진 계획
ㅇ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 선정(’19년 11~12월)
ㅇ 국비 교부 및 사업 추진(‘20년 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