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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만 12세 이하 맞벌이부모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 양육 부담 경감
□ 산출근거
ㅇ 아이돌봄 지원 사업 : 6,575백만원
- 아동학대 사례관리(사전・사후 현장점검) 인력 확충 : 3,888백만원
* ’20년 신규충원 222명
- 서비스제공기관 전담인력 확충 : 1,699백만원
* (’19) 617명 → (’20) 714명(+97명)
- 아이돌보미 정서치유 및 사례집담회 강화 : 188백만원
- 양성·보수교육 체계 개편 및 교재개발 : 500백만원
- 아이돌보미 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 : 300백만원
□ 집행 현황(4분기)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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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
6,575 |
6,575 |
100% |
5,915 |
9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지자체보조금(시·도) 및 출연금(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교부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집담회 등 사업 추진 지속
- 양성·보수교육 체계 개편 및 교재개발 연구용역 등 추진
□ 지원근거
ㅇ「아이돌봄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및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ㅇ 국정과제(48-3) :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사업 추진 계획
ㅇ 추진계획 수립(`19.12월~`20년1분기)
ㅇ 사업비 국고보조금 예산 교부(‘20년 1~4분기)
ㅇ 사업 집행(‘20년 1~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