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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아이돌봄 지원 사업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예산액] 6,575 백만원 [집행액] 6,575 백만원 [실집행액] 5,915 백만원

□ 사업내용

 ㅇ 만 12세 이하 맞벌이부모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 양육 부담 경감


□ 산출근거

 ㅇ 아이돌봄 지원 사업 : 6,575백만원

   - 아동학대 사례관리(사전・사후 현장점검) 인력 확충 : 3,888백만원

     * ’20년 신규충원 222명

   - 서비스제공기관 전담인력 확충 : 1,699백만원

     * (’19) 617명 → (’20) 714명(+97명)

   - 아이돌보미 정서치유 및 사례집담회 강화 : 188백만원

   - 양성·보수교육 체계 개편 및 교재개발 : 500백만원

   - 아이돌보미 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 : 300백만원


□ 집행 현황(4분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6,575

6,575

100%

5,915

90%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지자체보조금(시·도) 및 출연금(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교부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집담회 등 사업 추진 지속

    - 양성·보수교육 체계 개편 및 교재개발 연구용역 등 추진


□ 지원근거

 ㅇ「아이돌봄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및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ㅇ 국정과제(48-3) :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사업 추진 계획

 ㅇ 추진계획 수립(`19.12월~`20년1분기)

 ㅇ 사업비 국고보조금 예산 교부(‘20년 1~4분기)

 ㅇ 사업 집행(‘20년 1~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