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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댁내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산출근거
ㅇ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 (본예산) 6,000백만원 → (추경) 3,100백만원
▪ 산출근거 : (본예산) 신규장비 100,000대×10,000원(서비스이용료)×12개월×50%(국고보조율)=6,000백만원
(추경) 신규장비 100,000대×10,000원(서비스이용료)×6.2개월×50%(국고보조율)=3,100백만원
□ 집행 현황(4분기)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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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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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6,000 |
3,100 |
51.7% |
2,332 |
38.9% |
추 경 |
3,100 |
3,100 |
100% |
2,332 |
75.2% |
* 자치단체경상보조 목으로 교부되는 예산 중 일부로 정확한 실집행 산출 불가
□ 4분기 사업추진 경과
ㅇ 1분기 장비운영비 교부 (’20년 1월)
ㅇ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20년 3월)
ㅇ 2분기 장비운영비 교부 (’20년 4월)
ㅇ 사업자 선정 계약 완료(’20년 5월)
ㅇ 신규 댁내장비 보급 시범사업 실시(‘20.6월)
ㅇ 신규 댁내장비 전국 설치 실시 ('20.9월)
□ 지원근거
ㅇ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비 국고예산 교부 및 집행(’20년 4분기~)
ㅇ 서비스대상자 가정에 댁내장비 설치 및 운영(’20년 9월~)
ㅇ 신규 댁내장비 설치 및 운영(‘21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