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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예산액] 500 백만원 [집행액] 500 백만원 [실집행액] 500 백만원

□ 사업내용


 ㅇ전국 주요 권역에 조성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10개소)를 활용, 지역 주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교육을 제공,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 체험‧실습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소년과 청년이 사회적경제에 흥미를 갖고 역량있는 인재들이 사회적경제에 유입되도록 유도

      * 프로그램(안): 사회적기업 현장 방문, 사회적기업가와의 만남,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등 운영



□ 산출근거


 ㅇ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사업 : 500백만원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교육비용: 50백만원×10개소=500백만원

    ․ 지역별 교육수요 및 연계자원 조사 1백만원×10개소=10백만원

    ․ 사업기획‧홍보 및 모집 5백만원×10개소=50백만원

    ․ 교육 커리큘럼 운영 30백만원×10개소=300백만원

    ․ 체험 프로그램 운영 14백만원×10개소=140백만원



 집행 현황(4분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500

500

100

500

100



4분기 사업 추진 현황


 ㅇ사회적경제 체험·실습형 학습 프로그램 추진(‘20.7~12월)

  - 지역주민 및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체험프로그램 운영(7~12월)

   * 사회적경제 교육 체험부스 스탬프 투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체험프로그램, 사회적경제 현장견학 및 성장지원센터 투어프로그램 등 운영

  -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7~12월)

   * 지역주민, 청소년 등의 디자인씽킹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추진 

 ㅇ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관련 교육프로그램 추진(‘20.7~12월)

  - 사회적경제 인식개선 기초교육 프로그램 운영(7~12월)

   * 사회적경제 이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사례, 성장지원센터 소개 등

  - 사회적경제 창업 및 참여희망자 대상 교육 추진(7~12월)

   * 사회적경제 서포터즈 및 체험단 운영, 사회적경제 창업희망자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스쿨, 사회적경제 인턴쉽 프로그램 등 운영



□ 지원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ㅇ 제10조 2(교육훈련)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ㅇ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의 설립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ㅇ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10조의 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