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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전국 주요 권역에 조성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10개소)를 활용, 지역 주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교육을 제공,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 체험‧실습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소년과 청년이 사회적경제에 흥미를 갖고 역량있는 인재들이 사회적경제에 유입되도록 유도
* 프로그램(안): 사회적기업 현장 방문, 사회적기업가와의 만남,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등 운영
□ 산출근거
ㅇ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사업 : 500백만원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교육비용: 50백만원×10개소=500백만원
․ 지역별 교육수요 및 연계자원 조사 1백만원×10개소=10백만원
․ 사업기획‧홍보 및 모집 5백만원×10개소=50백만원
․ 교육 커리큘럼 운영 30백만원×10개소=300백만원
․ 체험 프로그램 운영 14백만원×10개소=140백만원
□ 집행 현황(4분기)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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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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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500 |
100 |
500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현황
ㅇ사회적경제 체험·실습형 학습 프로그램 추진(‘20.7~12월)
- 지역주민 및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체험프로그램 운영(7~12월)
* 사회적경제 교육 체험부스 스탬프 투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체험프로그램, 사회적경제 현장견학 및 성장지원센터 투어프로그램 등 운영
-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7~12월)
* 지역주민, 청소년 등의 디자인씽킹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추진
ㅇ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관련 교육프로그램 추진(‘20.7~12월)
- 사회적경제 인식개선 기초교육 프로그램 운영(7~12월)
* 사회적경제 이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사례, 성장지원센터 소개 등
- 사회적경제 창업 및 참여희망자 대상 교육 추진(7~12월)
* 사회적경제 서포터즈 및 체험단 운영, 사회적경제 창업희망자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스쿨, 사회적경제 인턴쉽 프로그램 등 운영
□ 지원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ㅇ 제10조 2(교육훈련)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ㅇ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의 설립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ㅇ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10조의 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