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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의료기기 오프라인 불법광고 모니터링
[관계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액] 112 백만원 [집행액] 20 백만원 [실집행액] 20 백만원

□ 사업내용

 ㅇ (개요) 노인이나 주부 등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의 거짓·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고가 구매 등 피해예방

   - 전문성과 전국적 조직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하여 의료기기 판매현장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사전확보


 ㅇ (필요성) 무료체험방 등에서 노인이나 주부를 상대로 거짓‧과대광고나 고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무원의 직접 단속이 어려움

   - 보완을 위하여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운영에 한계

   - 온라인 광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광고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


 ㅇ (운영계획) 민간 부문 역량의 적극 활용을 위한 모니터링 업무 위탁으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전국적 조직을 지닌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무료체험방과 오프라인 매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전자료 등을 적극 확보

     * 최근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불법 구두광고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장방문을 통한 녹취 등이 없는 경우 실제 적발이 어려움

   - 식약처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사후조치를 적극 수행하여 업무 효율화


사후조치 프로세스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및 사후조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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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

 의료기기 오프라인 불법광고 모니터링 사업 : 112만원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불법광고 점검 용역


 집행 현황(4분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112

20

17.9

20

17.9


4분기 사업 추진 현황

 ㅇ 검사 완료 및 대금 지급 요청(12.15)

* 재정조기집행 등을 위한 한시적 계약특례’(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20.2.19) 따른 선금지급 한도 확대로 계약금액(101.8백만원)80%(81.4백만원) 지급

* 코로나19로 인한 과업 축소로 선금지출 금액(81.4백만원) 중 미집행금액(61.4백만원)을 반납

* 일반관리비 과지급으로 조정액(0.2백만원)을 반납


□ 지원근거

 ㅇ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특히, 최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불법적인 구두광고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18.12)


□ 사업 추진 계획

 의료기기 오프라인 불법광고 모니터링원인행위 금액조정, 검사 완료 및 대금 처리 요청(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