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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개요) 노인이나 주부 등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의 거짓·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고가 구매 등 피해예방
- 전문성과 전국적 조직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하여 의료기기 판매현장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사전확보
ㅇ (필요성) 무료체험방 등에서 노인이나 주부를 상대로 거짓‧과대광고나 고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무원의 직접 단속이 어려움
- 보완을 위하여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운영에 한계
- 온라인 광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광고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
ㅇ (운영계획) 민간 부문 역량의 적극 활용을 위한 모니터링 업무 위탁으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전국적 조직을 지닌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무료체험방과 오프라인 매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전자료 등을 적극 확보
* 최근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불법 구두광고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장방문을 통한 녹취 등이 없는 경우 실제 적발이 어려움
- 식약처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사후조치를 적극 수행하여 업무 효율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및 사후조치 프로세스> |
□ 산출근거
ㅇ 의료기기 오프라인 불법광고 모니터링 사업 : 112만원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불법광고 점검 용역
□ 집행 현황(4분기)
(단위: 백만원, %) |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
112 |
20 |
17.9 |
20 |
17.9 |
□ 4분기 사업 추진 현황
ㅇ 검사 완료 및 대금 지급 요청(12.15)
* ‘재정조기집행 등을 위한 한시적 계약특례’(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20.2.19)에 따른 선금지급 한도 확대로 계약금액(101.8백만원)의 80%(81.4백만원) 지급
* 코로나19로 인한 과업 축소로 선금지출 금액(81.4백만원) 중 미집행금액(61.4백만원)을 반납
* 일반관리비 과지급으로 조정액(0.2백만원)을 반납
□ 지원근거
ㅇ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특히, 최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불법적인 구두광고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18.12)
□ 사업 추진 계획
ㅇ ‘의료기기 오프라인 불법광고 모니터링’ 원인행위 금액조정, 검사 완료 및 대금 처리 요청(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