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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환자(보호자)가 이식된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
- 환자가 내 몸에 이식된 제품에 대한 제품 번호 등 상세정보, 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망 구축
ㅇ 기존 제조‧수입‧판매 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추적관리시스템을 이식환자까지 사용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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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
ㅇ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 382백만원
-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353백만원
* 시스템 구축 기능 개발 = 253백만원
* 시스템 장비 등 구매 = 100백만원
- 시스템 구축 관리 및 운영 : 24백만원
* 정책연구원 2,432천원 × 8개월 = 19,460천원
* 시간외수당 = 500천 원, 복리후생비 = 300천원, 고용부담금 = 3,580천원
-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회의 : 5백만원
* 임차료 : 400천원 × 5회 = 2백만원
* 회의수당 : 600천원(150천원 × 4명) × 5회 = 3백만원
□ 집행 현황(4분기)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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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
382 |
272 |
71.2 |
272 |
71.2 |
□ 4분기 사업 추진 현황
ㅇ 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 체결(8.18.)
ㅇ 시스템 장비 등 물품 구매 계약 체결(9.4.)
ㅇ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9.11.)
ㅇ 시스템 구축 및 운영(12.18)
□ 지원근거
ㅇ 의료기기법 제30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ㅇ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0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에 관한 사항 등)
□ 사업 추진 계획
ㅇ 시스템 구축 기능 개발 및 보안 장비 구매(‘20.8월~’20.10월)
- 시스템 사업 공고 및 계약 (8월)
- 시스템 개발 및 보안 장비 구매 (9월)
ㅇ 대국민 서비스망 구축(12월)
ㅇ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 운영(지속)
* 시스템 구축 관련 잔금(103백만원) 지급(‘2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