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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인공지능 핵심 인재 양성
[관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액] 5,000 백만원 [집행액] 5,000 백만원 [실집행액] 5,000 백만원


사업내용

  ㅇ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석박사급 ai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인재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ai 경쟁력 제고를 도모

        - (연구자 집중 양성) ai학과 설치 및 우수한 전임교원 확보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핵심 연구자 양성

        - (ai 특화교육 운영)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위한 ai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및 창의·협업 교육 강화


< ai대학원 지원내용 >




  v (지원기간) 5+3+2(최대 10)

  v (예산지원) 원대학 5년간 90억원, 최대 190억원( 10) 지원

        * 1차년도 10억원, 2차년도 이후 20억원 수준 / 민간부담금은 출연금의 10% 이상(현금)

   

 

산출근거

  ㅇ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 5,000백만원

        - (계속) 3× 1,000백만원 ×12/12 개월 = 3,000 백만원

        - (신규) 2× 2,000백만원 × 6/12 개월 = 2,000 백만원

         ※ 50억원중 20억원이 신규 확대를 위한 예산, 30억원은 기존 계속 대학 예산임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5,000

5,000

100

5,000

100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1년 인공지능대학원 선정대학(중앙대) 개원식 개최(‘21.11월)

 ㅇ ‘2021 ai대학원 심포지엄’ 개최(‘21.12월)

    * ai 분야 해외 석학의 기조 강연, 산학협력 패널 토론, ai대학원 성과 발표, 성과 전시 등 진행

 

지원근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소프트웨어인력 양성) 

22(소프트웨어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소프트웨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자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재교육을 포함한다)

   2.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3. 소프트웨어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4. 소프트웨어산업의 인력수급 분석 및 소프트웨어인력의 관련 업계 진출기회 확대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전문인력의 양성)

16(전문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추진 계획

  ㅇ ’21년도까지 선정된 총 10개교* ai대학원 계속지원

     * (‘19) 고려대, 성균관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광주과기원, (’20) 연세대, 울산과기원, 한양대, (‘21) 서울대, 중앙대

  ㅇ ai대학원 협업 강화를 위한 행사 추진

    - 2022 ai대학원 콜로퀴엄(‘22.8월) 및 심포지엄(‘22.12월) 개최

  ㅇ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일정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2022 ai대학원 콜로퀴엄 개최

8

4/4분기

2022 ai대학원 심포지엄 개최

12

  


  ㅇ 사업 추진 절차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 과제 공고(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대학 전담기관(iitp)






사업계획서 평가(신규평가)


평가위원회(전담기관)






주관기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iitp)주관기관






중간/최종 평가


평가위원회(전담기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iitp)






성과활용 보고 평가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ii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