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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석박사급 ai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인재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ai 경쟁력 제고를 도모
- (연구자 집중 양성) ai학과 설치 및 우수한 전임교원 확보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핵심 연구자 양성
- (ai 특화교육 운영)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위한 ai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및 창의·협업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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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대학원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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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지원기간) 5+3+2년(최대 10년) v (예산지원) 지원대학 당 5년간 90억원, 최대 190억원(총 10년) 지원 * 1차년도 10억원, 2차년도 이후 20억원 수준 / 민간부담금은 출연금의 10% 이상(현금) |
□ 산출근거
ㅇ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 5,000백만원
- (계속) 3개 × 1,000백만원 ×12/12 개월 = 3,000 백만원
- (신규) 2개 × 2,000백만원 × 6/12 개월 = 2,000 백만원
※ 50억원중 20억원이 신규 확대를 위한 예산, 30억원은 기존 계속 대학 예산임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5,000 |
5,000 |
100 |
5,000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1년 인공지능대학원 선정대학(중앙대) 개원식 개최(‘21.11월)
ㅇ ‘2021 ai대학원 심포지엄’ 개최(‘21.12월)
* ai 분야 해외 석학의 기조 강연, 산학협력 패널 토론, ai대학원 성과 발표, 성과 전시 등 진행
□ 지원근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
제22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소프트웨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자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재교육을 포함한다) 2.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3. 소프트웨어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4. 소프트웨어산업의 인력수급 분석 및 소프트웨어인력의 관련 업계 진출기회 확대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 사업 추진 계획
ㅇ ’21년도까지 선정된 총 10개교* ai대학원 계속지원
* (‘19) 고려대, 성균관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광주과기원, (’20) 연세대, 울산과기원, 한양대, (‘21) 서울대, 중앙대
ㅇ ai대학원 협업 강화를 위한 행사 추진
- 2022 ai대학원 콜로퀴엄(‘22.8월) 및 심포지엄(‘22.12월) 개최
ㅇ 세부 추진일정
구분 |
추진내용 |
일정 |
1/4분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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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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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
2022 ai대학원 콜로퀴엄 개최 |
8월 |
4/4분기 |
2022 ai대학원 심포지엄 개최 |
12월 |
ㅇ 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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