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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예산액] 1,000 백만원 [집행액] 1,000 백만원 [실집행액] 1,000 백만원


사업내용

  ㅇ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위한 자율주행차 제작 및 신규 노선 확대

        - (1차년도 자율주행 차량 4대 운영) 기존 아이오닉 차량 4대 유지보수 및 자율주행 기능 고도화

        - (자율주행 신규 차량 3대 제작) 보유하고 있는 아이오닉 차량 2대와 신규 구매하는 e카운티 차량 1대를 자율주행 차량으로 개조

        - (노선 5개로 확대) 기존 운행구간과 신규 노선 4개 추가 운영

       ※ 1차년도 운행구간: 2021.02.15.~2021.12.30.(기간연장: 12.17→12.30)

            오이도역-배곧c2호반써밋플레이스(1.6km 구간)

       ※ 2차년도 노선 확대 운영: 2021.6.14.~2021.12.30.(기간연장: 12.1712.30)

            오이도역-이지더원2차에듀그린 (2.8km)

            오이도역-배곧 한라비빌디캠퍼스 (2.4km)

            오이도역-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직원동 (2.3km)

            오이도역-배곧중흥s클래스 (4.0km)

  ㅇ 서비스 구간 지능형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고정밀지도 제작

        - (지능형 도로-인프라 시스템 구축) v2x 기반 rsu, cvib를 설치하여 신호정보를 수신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송신

        - (서비스 운영구간 고정밀지도 구축) 도로/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고정밀지도 구축

          * 기 구축된 고정밀지도에 2차년도 노선 확대에 따른 구간 신규 구축

        - (서비스 자동차 위치현시 관제 시스템 구축) 웹 기반의 관제 시스템 구축. 호차별 차량 위치정보 실시간 표출 및 예약 상태 확인

  ㅇ 대중교통 소외지역 수요응답형 심야셔틀 서비스 제공 및 센터 운영

        - (서비스 주간체험단 및 실수요 시민단 모집) 시흥시 홈페이지, 주민 카페 및 언론 홍보를 통해 서비스 홍보

        - (자율주행 서비스 이용객 대상 만족도 조사)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주민 체감형 편의 제공 및 미래 자율차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드백 수렴

 

 

산출근거

  ㅇ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 4,000백만원

  ㅇ 자율주행 차량 제작 및 유지보수비: 1,862.5백만원

        - e카운티 차량 구입 및 차량 보험비 = 210.8백만원

        - 자율주행자동차 제작: 548×3 = 1,644백만원

        - 자율주행자동차 유지 보수비: 7.7백만원

  ㅇ 지능형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고정밀지도 제작: 512.7백만원

        - 지능형 인프라 시스템 구축: 26.26×18= 472.7백만원

        - 고정밀 지도 제작 = 40백만원

  ㅇ 서비스 홍보 및 센터 운영비: 1624.8백만원

        - 서비스 홍보물 제작비: 30백만원

        - 센터 운영비: 618.5백만원

                * 서울대학교 운영 간접비, 일반수용비, 회계법인수임비, 사무용품비 등

        - 인건비(연구원 및 차량오퍼레이터) = 976.3백만원

    → ‘21년 사업비 40억원 중 10억원은 참여예산, 30억은 자체예산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000

1,000

100

1,000

100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의 기술성과, 심야 셔틀 서비스 운영 현황, 자율주행 모빌리티 발전방향 등 사업 성과 발표회 개최(11.2)

 ㅇ 2021년 마중 서비스 체험 누적인원(4분기 기준): 1,500명


지원근거

  ㅇ 자율주행자동차법 제23(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23(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업 추진 계획


일 정

추진 내용

비고

22

1분기

· 사업자 모집 공고

 

2분기~

·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공모선정지역)

 

23

·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 확장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