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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관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액] 250 백만원 [집행액] 250 백만원 [실집행액] 224 백만원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및 지원을 통해 지역의 생활문화 활동 거점 형성 계기 마련(지역문화진흥법 제8)

  ㅇ (사업기간) ‘14~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대상)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자체, 민간위탁단체 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민간경상보조/지역문화진흥원

  ㅇ (‘21예산/회계명) 900백만원/일반회계

  ㅇ (주요사업내용)

        -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공모)

         · (사업목적)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운영 기반 마련

         · (사업대상) 개관운영 중인 생활문화센터

         · (지원규모) 724백만원/ 45개소 내외

             * (일반지원) 504백만원, 34개소 내외 / (통합공모) 220백만원, 11개소 내외

         · (사업내용)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선정단체 예비교육, 권역별 모니터링, 프로그램 사례집 및 교육 자료 제작, 우수 프로그램 선정, 성과공유회 개최, 생활문화센터 홍보 등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사업 성과분석 연구 : 30백만원

         · (사업목적) 지원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향후 정책 추진근거 마련

         · (사업내용) 지원사업 운영현황 분석 및 성과도출을 위한 지표개발, 만족도 조사, 시사점 도출

 

 

산출근거

  ㅇ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795백만원

        - 프로그램 지원 17.6백만원×45개소 = 795백만원

  ㅇ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사업 성과분석 연구 : 30백만원

  ㅇ 사업관리비 : 75백만원

        - 인건비 64백만원(32백만원×2), 경상경비 11백만원

         * 전체 예산 900백만원 중 250백만원은 참여예산, 650백만원은 자체예산임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50

250

100

222

88.8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1월)

 ㅇ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1차 교부(1월, 4.5억원/지역문화진흥원)

 ㅇ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수행단체 선정 공모(2.1~2.26)

 ㅇ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수행단체 선정(3.17. 34개소)

 ㅇ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선정단체 온라인 예비교육(’21.3.26,3.31.~4.2. 34개소)

 ㅇ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2차 교부(‘21.4월, 1.5억원/지역문화진흥원)

 ㅇ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공모(4.16~5.13)

 ㅇ ’21년 생활문화센터(단독시설) 온라인 컨설팅(5.26, 6개 지자체)

 ㅇ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선정(5.31, 5개 지역)

    * 4개 센터(80백만원/ 센터별 20백만원)

 ㅇ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일반지원 추가 공모(6.4.~15.)

 ㅇ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선정단체 협력 워크숍(6.21)

 ㅇ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추가공모 수행단체 선정(6.23, 10개소)

 ㅇ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일반지원 추가공모 선정센터 온라인 예비교육(6.25,6.28~6.29, 10개소)

 ㅇ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중간추진현황 검토 및 e나라도움 집행 모니터링 추진(7월~9월, 44개소)

 ㅇ 생활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 관련 외부 연구용역 발주 및 현장 조사 추진(7월~9월)

 ㅇ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3차 교부(8월, 3억원/지역문화진흥원)

 ㅇ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권역별 공유워크숍(11.22, 11.24, 11.29 총 3회 진행)

 ㅇ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전문가 현장 컨설팅 

     (9.16, 9.17, 10.14, 총 5회 진행)

 ㅇ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12.15)


지원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 3(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39(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ㅇ 지역문화진흥법

        -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7(생활문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8(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22년 1월)

    - 전년도 사업 추진 결과 등 분석을 통대로 ’21년도 세부사업 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지역문화진흥원)

  ㅇ 사업수행단체 선정(‘22년 2~3월)

    - 지역 환경에 적합한,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한 생활문화센터 운영기관ㆍ단체 중에서 사업자 선정

  ㅇ 사업 추진(‘22년 4~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