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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한국형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다기관(최소 3개 이상의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이 참여하여 중환자 기본 모니터링* 및 심장·호흡기 데이터 등을 토대로 한국인 중환자 특화 데이터셋 구축
* 심전도,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산소포화도, 소변량, 동맥혈압 등
ㅇ (AI 기반 중환자 CDSS 개발 및 실증연구) 중환자의 예후 예측·중증도 평가·조기경보시스템 등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CDSS*) 개발 및 실증연구 지원
* 임상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 환자 진료에 있어 진단·치료·처방 등 의사 결정을 지원해주는 의료정보 기술시스템
□ 산출근거
ㅇ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AI 기반 CDSS 개발 컨소시엄 과제 : 1개 컨소시엄 × 9,100백만원* × 9/12개월 = 6,825백만원
- (세부과제1~3) 한국형 중환자 데이터셋 구축
3개 세부과제 × 700백만원 × 9/12개월 = 1,575백만원
- (세부과제4~10) AI 기반 CDSS 개발 및 실증연구
7개 세부과제 × 1,000백만원 × 9/12개월 = 5,250백만원
ㅇ 연구기획평가관리비 : 6,825백만원 × 3.5% = 239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7,064 |
7,064 |
100 |
7,064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1년도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4.1.)
※ 서울대학교 컨소시엄
ㅇ 사업 추진 방향 보고회 및 현판식 전달 행사(11.19.)
□ 지원근거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ㅇ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3조, 제5조 및 제10조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육성)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다 제10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ㅇ 과학기술 577 기본계획(중점육성기술 50개 중 보건의료 분야)
암질환 진단 및 치료 기술, 신약개발기술(질환치료제 개발), 의료기기 개발기술, 줄기세포 응용기술, 단백질·대사체 응용기술, 뇌질환 진단·치료기술, 면역 및 감염질환 대응기술,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 기술, 약물전달기술, 바이오칩·센서기술(U-Health), 나노기술 등 |
ㅇ 과학기술미래비전 2040(미래사회 전망에 따른 환경변화 및 과학기술 이슈)
구 분 |
환경변화 |
과학기술 이슈 |
과학기술융합 |
ㆍ정보통신기술의 진화 ㆍ바이오기술의 실용화 진전 ㆍ나노기술의 부각 ㆍ융복합현상 가속화 등 |
ㆍ디지털 융합인프라 선진화 ㆍ생명보건의료 기술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 ㆍ나노기술 투자 확대 및 산업화 등 |
□ 사업 추진 계획
ㅇ 협약 과제 중간 관리 및 연차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