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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예산액] 631 백만원 [집행액] 631 백만원 [실집행액] 613 백만원

 

사업내용

  ㅇ 관리대상 : 가정폭력, 이혼 등 위기 상황의 다문화가족, 기본적 가족역량이 부족한 다문화가족, 복합적 서비스 욕구를 가진 다문화가족 등

  ㅇ 대상자 선정 : 초기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사례관리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대상자 현황 파악 후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가족 선정

  ㅇ 사례관리 서비스 유형

위기 관리가구

족폭력, 이혼, 자살(시도), 재난 등의 상황적 위기로 인해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경험한 개인 및 가족 등

일반형 관리가구

다문화가족이 기본 가족역량은 있으나, 정보부족, 소득부족 등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족(문제와 욕구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통합형 관리가구

문화가족의 문제 및 욕구의 심각성, 복합성이 높아 통합적 접근을 요구하는 개인 및 가족, 기존의 사회서비스로는 욕구 충족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내·부 자원을 발굴·연계해야 하는 가족 등 사례관리 개입 효과가 다문화가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사회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두는 사례

 


산출근거

  ㅇ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 3,132백만원(참여예산 631백만원)

        - (서울) 27×31,770천원×30%+(지방) 181×31,770천원×50%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631

631

100

612

97.0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례관리 사업 확대(’20174’21208)

 

 

지원근거

  ㅇ 다문화가족법 제12(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12(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나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사업 추진 계획

참고

 사례관리 운영체계(기본 체계도)


발굴

사례관리가 필요한 잠재적 대상자군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접근하는 과정






초기상담

사례관리 의미 주요과정 설명 과정, 사례관리사와 관계 형성 세부적 상황 이해와 필요 정보 수집 과정

사례회의록





동의 계약

문제해결 변화, 장기적 접근 위한 사전 동의 약은 필수

사례관리동의서





욕구사정

다양한 정보원을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례관리 상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원인과 해결방안, 과거-현재-미래의 연관성 분석을 통한 가설 수립 위한 조과정의 근본이며 사례관리 핵심

욕구사정 진행계획서,

종합정보기록지

사전

척도




재사정

대상자의 욕구, 환경변화 등의 변화 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재사정 요구됨






실행계획

수립

사례관리 대상자와의 협력을 통해 변화 목적을 분명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있는 구체적 내용을 통해 실제적 수행과정 밑그림 완성

실행계획 점검평가서,

사례회의록





실행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행 황에 따른 환경, 욕구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 파악하는 활동

과정기록지,

네트워크활동기록지,

슈퍼비전 기록지





점검 조정

초반 상호 협의한 내용의 이행 정도 파악, 협력 상황 체크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와 협력범위를 확보하 있는지 등의 조정 활동






옹호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기 어려운 취약 가정에 대상자 집단을 옹호할 책임을 지며, 합법성 안에 사회적인가의 가능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진행 요구되어






평가

사례관리를 위해 활용한 기술이나 방법의 효과성 성과에 영향을 구조적 요소들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






종결

목표달성, 사례관리 대상자의 전출, 사망,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사례관리를 종결해야 경우 종결여부 결정

종결보고서

사후

척도




사후관리

종결 이후 변화상황 안정화 여부 점검 재개입 필요성 조기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종결이 어려운 경우라 판단될 경우, 재사정의 혹은 재판정의 절차를 통해 서비스 재실행

사후관리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