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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관리대상 : 가정폭력, 이혼 등 위기 상황의 다문화가족, 기본적 가족역량이 부족한 다문화가족, 복합적 서비스 욕구를 가진 다문화가족 등
ㅇ 대상자 선정 : 초기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사례관리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대상자 현황 파악 후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가족 선정
ㅇ 사례관리 서비스 유형
위기 관리가구 |
가족폭력, 이혼, 자살(시도), 재난 등의 상황적 위기로 인해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경험한 개인 및 가족 등 |
일반형 관리가구 |
다문화가족이 기본 가족역량은 있으나, 정보부족, 소득부족 등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족(문제와 욕구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
통합형 관리가구 |
다문화가족의 문제 및 욕구의 심각성, 복합성이 높아 통합적 접근을 요구하는 개인 및 가족, 기존의 사회서비스로는 욕구 충족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내·외부 자원을 발굴·연계해야 하는 가족 등 사례관리 개입 효과가 다문화가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사회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두는 사례 |
□ 산출근거
ㅇ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 3,132백만원(참여예산 631백만원)
- (서울) 27명×31,770천원×30%+(지방) 181명×31,770천원×50%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631 |
631 |
100 |
612 |
97.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례관리 사업 확대(’20년 174명 → ’21년 208명)
□ 지원근거
ㅇ 다문화가족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나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 사업 추진 계획
참고 |
사례관리 운영체계(기본 체계도) |
과 정 |
내 용 |
서 식 |
도 구 |
발굴 |
사례관리가 필요한 잠재적 대상자군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접근하는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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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
사례관리 의미 및 주요과정 설명 과정, 사례관리사와의 관계 형성 등 세부적 상황 이해와 필요 정보 수집 과정 |
사례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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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및 계약 |
문제해결 및 변화, 장기적 접근 위한 사전 동의 및 계약은 필수 |
사례관리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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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사정 |
다양한 정보원을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례관리 대상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원인과 해결방안, 과거-현재-미래의 연관성 분석을 통한 가설 수립 위한 원조과정의 근본이며 사례관리 핵심 |
욕구사정 진행계획서, 종합정보기록지 |
사전 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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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정 |
대상자의 욕구, 환경변화 등의 변화 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재사정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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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 수립 |
사례관리 대상자와의 협력을 통해 변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통해 실제적 수행과정 밑그림 완성 |
실행계획 점검평가서, 사례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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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행 상황에 따른 환경, 욕구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하는 활동 |
과정기록지, 네트워크활동기록지, 슈퍼비전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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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조정 |
초반 상호 협의한 내용의 이행 정도 파악, 협력 상황 체크 등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와 협력범위를 확보하고 있는지 등의 조정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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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 |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기 어려운 취약 가정에 대상자와 그 집단을 옹호할 책임을 지며, 합법성 안에 사회적인가의 가능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진행 요구되어 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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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사례관리를 위해 활용한 기술이나 방법의 효과성 평가 및 성과에 영향을 준 구조적 요소들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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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
목표달성, 사례관리 대상자의 전출, 사망,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사례관리를 종결해야 할 경우 종결여부 결정 |
종결보고서 |
사후 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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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종결 이후 변화상황 안정화 여부 점검 및 재개입 필요성 조기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 종결이 어려운 경우라 판단될 경우, 재사정의 절차 혹은 재판정의 절차를 통해 서비스 재실행 |
사후관리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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