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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예산액] 1,163 백만원 [집행액] 1,163 백만원 [실집행액] 1,120 백만원

 

사업 개요

  ㅇ 목적 : 디지털 성범죄 상담 및 집중삭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

  ㅇ 개소일 : ’18. 4. 30.()

 

 

주요 기능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기능 강화 : 사전 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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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내역 : 2,145백만원(출연금 100%)

  ㅇ 인건비 : 989백만원(정규직 17명 인건비 840백만원, 사업비 149백만원)

  ㅇ 모니터링 및 상담 강화 : 인건비 598백만원(22, 8개월), 운영비 : 200백만원

  ㅇ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 358백만원

        ※ 이 중 1,163백만원은 참여예산, 982백만원은 자체예산임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163

1,163

100

1,120

96.3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1분기 출연금 교부 통보 (’21.1.15.)

  ㅇ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모니터링상담인력 채용추진

        * 총28명 채용 완료-1차 채용(18명, 4.1), 2차 채용(2명, 7.1.), 3차 채용(6명, 8.1.), 4차 채용(2명, 10.12.)

 

 

지원근거

  ㅇ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림 등)

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7.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국가등의 책무)

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 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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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지원 실적

(18.4.30.~21.12.31., 건수)

지원건수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지원연계

494,079

39,430

452,542

1,856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