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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 개요
ㅇ 목적 : 디지털 성범죄 상담 및 집중삭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
ㅇ 개소일 : ’18. 4. 30.(월)
□ 주요 기능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기능 강화 : 사전 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강화>
□ 산출 내역 : 총2,145백만원(출연금 100%)
ㅇ 인건비 : 989백만원(정규직 17명 인건비 840백만원, 사업비 149백만원)
ㅇ 모니터링 및 상담 강화 : 인건비 598백만원(22명, 8개월), 운영비 : 200백만원
ㅇ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 358백만원
※ 이 중 1,163백만원은 참여예산, 982백만원은 자체예산임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163 |
1,163 |
100 |
1,120 |
96.3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년 1분기 출연금 교부 통보 (’21.1.15.)
ㅇ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모니터링․상담인력 채용추진
* 총28명 채용 완료-1차 채용(18명, 4.1), 2차 채용(2명, 7.1.), 3차 채용(6명, 8.1.), 4차 채용(2명, 10.12.)
□ 지원근거
ㅇ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림 등)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7.「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 |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국가등의 책무)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사업 집행 절차
□ 피해자지원 실적
(18.4.30.~21.12.31., 건수)
지원건수 |
상담 지원 |
삭제 지원 |
수사〮․법률 지원연계 |
의료지원연계 |
494,079 |
39,430 |
452,542 |
1,856 |
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