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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ㅇ (사업내용) 초․중․고 학교급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15종*)
* 초등(7종), 중등(4종), 고등(4종)
□ 추진방안
ㅇ 초․중․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방향)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재용 형태가 아닌,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 (내용)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성인지 감수성, 젠더폭력 예방, 뉴미디어와 디지털 성범죄 등 체계적인 수준별 커리큘럼(기본, 심화)으로 제작
< 초중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구성(안)>
성인지 감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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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기반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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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와 디지털 성범죄(기본/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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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교재 (4종) |
→ |
학습용 영상 등 동영상(4종) |
→ |
기본(4종) |
심화(3종) |
◦ 성인권 / 성평등 ◦ 관계와 소통 ◦ 디지털 환경과 성적인 위험 |
◦ 교실에서의 혐오표현 ◦ 젠더기반폭력의 이해 ◦ 사이버공간 내 성적괴롭힘 ◦ 미디어에서의 성상품화 등 |
◦ 디지털 성범죄 개념 ◦ 미디어 리터러시 ◦ 단톡방, 게임, SNS에서의 성폭력 등 |
◦ 디지털 성범죄 사례 ◦ 온라인 그루밍 ◦ 랜덤채팅앱의 위험성 ◦ 온라인 성매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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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고), 중, 고 |
초(저/고), 중, 고 |
초(저/고), 중, 고 |
초(고), 중, 고 |
□ 산출 내역 : 996백만원
ㅇ 성인지 감수성(4종), 젠더기반 폭력 예방(4종), 뉴미디어와 디지털 성범죄(기본 4종, 심화 3종)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996 |
996 |
100 |
996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1.3월) 초·중·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수행자(양평원, EBS) 선정
ㅇ (‘21.4월) 전문가 협의회 구성 및 미디어 전문가 간담회 실시
ㅇ (’21.5월~10월) 전문가 및 수요자모니터링단 구성, 원고 및 영상 콘텐츠 모니터링 감수 진행
ㅇ (’21.10월~11월) 초중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영상제작 및 감수 진행
□ 지원근거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 사업 추진 절차
기본계획 수립ㆍ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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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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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기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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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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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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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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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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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