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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지원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예산액] 996 백만원 [집행액] 996 백만원 [실집행액] 996 백만원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ㅇ (사업내용) 고 학교급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15*)

        * 초등(7), 중등(4), 고등(4)

 

 

추진방안

  ㅇ 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방향)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재용 형태가 아닌,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 (내용)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성인지 감수성, 젠더폭력 예방, 뉴미디어와 디지털 성범죄 등 체계적인 수준별 커리큘럼(기본, 심화)으로 제작

 

< 초중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구성()>

성인지 감수성


젠더기반폭력


뉴미디어와 디지털 성범죄(기본/심화)






e-book 교재 (4)

학습용 영상 동영상(4)

기본(4)

심화(3)

성인권 / 성평등

관계와 소통

디지털 환경과 성적인 위험

교실에서의 혐오표현

젠더기반폭력의 이해

사이버공간 성적괴롭힘

미디어에서의 성상품화

디지털 성범죄 개념

미디어 리터러시

단톡방, 게임, SNS에서의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사례

온라인 그루밍

랜덤채팅앱의 위험성

온라인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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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내역 : 996백만원

  ㅇ 성인지 감수성(4), 젠더기반 폭력 예방(4), 뉴미디어와 디지털 성범죄(기본 4, 심화 3)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996

996

100

996

100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1.3) ··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수행자(양평원, EBS) 선정

  ㅇ (‘21.4월) 전문가 협의회 구성 및 미디어 전문가 간담회 실시

  ㅇ (’21.5월~10월) 전문가 및 수요자모니터링단 구성, 원고 및 영상 콘텐츠 모니터링 감수 진행 

  ㅇ (’21.10월~11월) 초중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영상제작 및 감수 진행


지원근거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

5(성폭력 예방교육)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 절차

기본계획 수립확정


여가부



사업 수행기관 선정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수행기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배포


여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