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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 등을 통한 심층 상담, 수사 동행, 의료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및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
ㅇ 사업 기간 : ’21년 ~ (계속)
□ 주요 기능
ㅇ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한 불법영상물 등 삭제지원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의료, 수사기관‧법원 동행, 무료 법률 연계 지원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치유 회복프로그램 제공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 사례 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특화 상담소를 통한 피해자 지원 체계>
□ 산출 내역 : 총588백만원(국비 294백만원, 지방비 294백만원) * 개소당 84백만원
ㅇ 인건비 : 7개소 × 2명 × 27백만원 × 50% = 189백만원
ㅇ 운영비 : 7개소 × 10백만원 × 50% = 35백만원
ㅇ 사업비 : 20백만원 × 7개소 × 50% = 70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94 |
294 |
100 |
272 |
92.5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업추진 지자체 공모 및 선정결과 통보(’20.12.11.)
*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충남
ㅇ 시도별 사업계획서 접수(’21.1.7.)
ㅇ 지자체 국고보조 1차 교부(’21.1.14, 206백만원)
ㅇ 운영기관 전담인력 채용 추진(~’21.2월, 개소당 2명)
ㅇ 운영기관 신규 채용인력 대상 교육(‘21.2.9.)
ㅇ 지자체 국고보조 2차 교부(’21.6.9, 부산시 12백만원)
ㅇ 운영기관 상반기 간담회 실시(‘21.6.3.)
ㅇ 상반기 운영실적 점검(‘21.7.20) 및 보조금 잔액 교부(‘21.9.3, 76백만원)
ㅇ 집행현황 점검(‘21.9.29.〜’21.10.1.)
ㅇ 운영기관 하반기 간담회 실시(‘21.11.11.)
ㅇ `21년도 운영실적 및 집행정산 제출 요청(‘22.1.31.)
□ 지원근거
ㅇ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등의 책무)
□ 사업 추진 절차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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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자(지자체) 심사・선정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운영 총괄 관리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수행인력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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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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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지정‧운영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 수행인력 현황 관리 및 현장 점검 ▪ 사업 추진 상황 및 기타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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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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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디지털 성범죄 전문 상담원 채용‧관리 ▪ 사업 추진 상황, 추진 실적 등 보고 ▪ 사업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