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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민간여성 대표성 제고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예산액] 150 백만원 [집행액] 150 백만원 [실집행액] 150 백만원

 

사업내용

  ㅇ 성평등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기업 내 인사관리 전반의 성별 균형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실행계획(Action Plan) 제안 및 사후관리

<사업 추진 절차>

<현황진단>

<실행계획>

<실행지원>

· 컨설턴트(공인노무사 등) 매칭 후 컨설팅 사업 설명

· 기업의 인력운영 및 인사관리의 성별균형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통한 분석결과 제공

· 성별다양성 확보를 위한 인사·조직 관리 및 운영에서의 기업별 맞춤형 실행계획(안) 제공

· 인사담당자 및 경영진과 논의를 통해 실행계획 확정

· 실행계획 이행 상황 모니터링 및 추가 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

· 우수기업 사례 언론 보도를 통한 홍보 지원


 

 

산출근거

  ㅇ (컨설팅) 성별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지원 : 150백만원

        - 산단 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25개소×6백만원 = 150백만원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50

150

100

150

100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업추진 위탁기관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21.1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ㅇ 위탁기관 사업비 1차 교부(’21.1월, 315백만원)

   ※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운영사업의 일부로 컨설팅 예산 편성 및 교부

 ㅇ 2021년 컨설팅 매뉴얼 수정(’21.2월)

 ㅇ 2021년 컨설팅 운영 준비 및 컨설턴트 워크숍(’21.3월)

 ㅇ 산업단지 내 기업 등 대상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제공(’21.4월~)

 ㅇ 2021년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및 컨설팅 제공(~‘21.12월)

 ㅇ '22년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21.11월)

   - 민간경상보조 사업 성격에 맞도록 컨설팅 운영 역량이 있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사업자 선정

 

 

지원근거

  ㅇ 양성평등기본법 제24(경제활동 참여)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 계획

 ㅇ '21년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및 컨설팅 제공(~‘21.12월)

 ㅇ '22년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21.11월)

   - 민간경상보조 사업 성격에 맞도록 컨설팅 운영 역량이 있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사업자 선정

 ㅇ 계약 및 사업 추진(‘22년 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