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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성평등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기업 내 인사관리 전반의 성별 균형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실행계획(Action Plan) 제안 및 사후관리
<사업 추진 절차>
<현황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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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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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지원> |
· 컨설턴트(공인노무사 등) 매칭 후 컨설팅 사업 설명 · 기업의 인력운영 및 인사관리의 성별균형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통한 분석결과 제공 |
· 성별다양성 확보를 위한 인사·조직 관리 및 운영에서의 기업별 맞춤형 실행계획(안) 제공 · 인사담당자 및 경영진과 논의를 통해 실행계획 확정 |
· 실행계획 이행 상황 모니터링 및 추가 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 · 우수기업 사례 언론 보도를 통한 홍보 지원 |
□ 산출근거
ㅇ (컨설팅) 성별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지원 : 150백만원
- 산단 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25개소×6백만원 = 150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50 |
150 |
100 |
150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업추진 위탁기관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21.1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ㅇ 위탁기관 사업비 1차 교부(’21.1월, 315백만원)
※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운영사업의 일부로 컨설팅 예산 편성 및 교부
ㅇ 2021년 컨설팅 매뉴얼 수정(’21.2월)
ㅇ 2021년 컨설팅 운영 준비 및 컨설턴트 워크숍(’21.3월)
ㅇ 산업단지 내 기업 등 대상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제공(’21.4월~)
ㅇ 2021년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및 컨설팅 제공(~‘21.12월)
ㅇ '22년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21.11월)
- 민간경상보조 사업 성격에 맞도록 컨설팅 운영 역량이 있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사업자 선정
□ 지원근거
ㅇ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경제활동 참여)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계획
ㅇ '21년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및 컨설팅 제공(~‘21.12월)
ㅇ '22년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21.11월)
- 민간경상보조 사업 성격에 맞도록 컨설팅 운영 역량이 있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사업자 선정
ㅇ 계약 및 사업 추진(‘22년 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