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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경력단절여성 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통해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공
- (새일여성인턴)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 통해 장기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직업교육훈련) 구인수요 높은 취업직종에 대한 훈련운영 통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역량 강화하고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인력 양성
-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지원 등 새일센터 총괄기능 강화
□ 산출근거
ㅇ 새일여성인턴 지원 확대 : 8,817백만
- 대상확대 : 1,600명×3.0백만원×80%=3,840백만원
- 지원금확대 : 7,777명×0.8백만원×80%=4,977백만원
ㅇ 직업교육훈련 운영 및 고도화 : 450백만원
- 장기심화 과정 도입 : 3개 과정×150백만원×100%=450백만원
ㅇ 온라인 직업교육훈련 운영 등 : 204백만원
* 온라인 직업교육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 : 200백만원
*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운영 : 4백만원(전년대비 증가액)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내역사업명 |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새일여성인턴 |
8,817 |
8,817 |
100 |
7,935 |
90.0 |
직업교육훈련 |
450 |
450 |
100 |
431 |
95.8 |
중앙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 운영 |
204 |
204 |
100 |
204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20년도 새일센터 사업지침 개편 및 제작・배포(1월)
ㅇ 새일여성인턴 사업 확대 시행(1월)
* 인턴 지원금(새일고용장려금 신설) 및 지원대상 확대(6.2천명→7.8천명)
ㅇ ‘21년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선정(2월, 5월, 8월)
ㅇ 새일여성인턴 사업 1차 추경 편성(3월) 및 집행(4월~)
* 지원대상 2천명 확대 (38.4억원)
ㅇ 경단여성 특화 온라인 직업교육훈련 콘텐츠(23개) 개발 및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6월~)
ㅇ ‘22년 새일센터 사업운영 지침 개정(12월 30일)
□ 지원근거
ㅇ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0조(직업교육훈련)
ㅇ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1조(인턴취업지원)
ㅇ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의2(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제10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 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턴취업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의2(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 및 지원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 사업 추진 계획
ㅇ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추진절차
ㅇ 새일여성인턴 추진절차
새일센터 수요 기업체 및 인턴 대상자 발굴 → 인턴 희망 여성과 수요 기업체 간 근무조건 등을 고려하여 인턴 알선 및 연계 → 인턴 근무(3개월) → 새일센터는 기업에 인턴 채용 지원금 지급(80만원*3개월)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센터는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지급(60만원), 기업에게 고용장려금 지급(80만원) → 인턴 종료 후 12개월 시점까지 사후관리 실시(고용유지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