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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자립지원실비 지원)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의 학업 유지 및 퇴소 후의 자립 준비를 위한 실비 지원(1인 연 50만원)
* 교재비, 학용품비, 현장학습비, 검정고시학원비 등 학업 비용 및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학원수강비, 교재비 등 지원
ㅇ (자립지원수당)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의 자립 지원(월30만원)
*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 대상
□ 산출근거
ㅇ (자립지원실비) 348백만원
- 청소년쉼터 139개소×10명×50만원×50%
ㅇ (자립지원수당) 126백만원
- 쉼터퇴소청소년 70명×30만원/월×12월×50%
* ’21년 70명(최초) → ’22년 140명 → ’23년 이후 매년 210명 규모 지원
* ’21년 1월 이후 퇴소자 부터 적용, 연간 70명의 대상자를 신규 지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474 |
474 |
100 |
404 |
85.2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침 시행(’21.1월)
ㅇ 청소년쉼터 자립활동실비 지원(134개소, ~’21.9월)
ㅇ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34명, ~’21.10월)
□ 지원근거
ㅇ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지원)
□ 사업 추진 계획
ㅇ 청소년쉼터 신규 지원수요 발굴(연중)
ㅇ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집행 모니터링(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