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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위기청소년 통합사례관리체계 강화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예산액] 300 백만원 [집행액] 281 백만원 [실집행액] 243 백만원

 

사업내용

  ㅇ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 구 내에 전담 조직을 갖추고,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을 위한 주요 기능 수행

           (조직) 전담공무원 2+사례관리사 2~3인으로 청소년안전망팀구성

             * 청소년 인구 5만 이하 지자체는 전담공무원 1+사례관리사 2

           (기능)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위기청소년 복합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간 연계, 실태조사 등) 및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총괄

 

구분

주요내용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역할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위기청소년 관련 사업 운영 계획 심의, 전년도 사업 운영 평가, 지역 내 위기청소년 지원 자원 발굴보고, 사업 운영 중간 결과보고 등 안건 확대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사례회의 실시

    * 2, 긴급한 고위기 사례 발생 등 필요 시 수시 개최

-  민간 고위기 사례 연계 기관 및 자원 발굴 및 홍보 강화

지역 내 위기청소년 현황 조사 및 발굴연계 강화

- 지역 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분석 실시

- 유관기관과 연계한 위기청소년 발굴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도 교육청, 학교, 보호관찰소 등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다각화 및 사후관리 강화

자살자해 시도 등 고위기청소년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및 지속 관리

지역 내 청소년 특화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체계 구축 등

 

  ㅇ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자살·자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위험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9~24세 고위기 청소년

             * 청소년안전망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청소년

           ** 자살자해, 집단폭행, 재난 등 사건·사고에 노출된 주변인(목격자, 친구 등)

          (주요사업) 자살자해, 학교폭력 등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제유형별, 위기단계별 특화프로그램 실시

 

청소년안전망팀

(기초 지방자치단체)

+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무원 2

사례관리사 2~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인력

위기청소년 관련 정책 총괄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지역자원 관리

고위기청소년 발굴사례 관리 총괄

자살자해 위기상황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 프로그램 운영

고위기청소년 심층 상담 지원


 

 

산출근거 : 1,175백만원

  ㅇ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 750백만원

        - 기존예산 : 청소년안전망팀 9개 시군구×100백만원×50% = 450백만원

        - 참여예산 : 청소년안전망팀 6개 시군구×100백만원×50% = 300백만원

  ㅇ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425백만원

        - 기존예산 : 고위기프로그램 17개소×50백만원×50% = 425백만원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300

281

93.6

243

81.1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1년 청소년안전망팀 및 고위기프로그램 사업 운영(1월~12월)

      ㅇ ’22년 청소년안전망팀 및 고위기프로그램 사업 시행기관 선정 공모(’21.9월)

      ㅇ 청소년안전망팀 및 고위기프로그램 종사자 이러닝 연수(’21.6월~12월)

      ㅇ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기관 현장컨설팅(’21.11월)

      ㅇ ’22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지침 개정(’21.12월)

 

 

지원근거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9(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청소년상담복지센터)

29(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업 추진 계획

  ㅇ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추진(‘22.1월~12월)

  ㅇ 사업 운영 담당자 교육 및 사업 운영 컨설팅(‘22년 4분기)

  ㅇ 사업 지침 개정 및 통보(‘2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