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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소년원 기간제 교원 인력 운영
[관계부처] 법무부 [예산액] 182 백만원 [집행액] 182 백만원 [실집행액] 182 백만원

 

사업내용

  ㅇ 소년원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및 제30조(교원 등),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임용하여 소년원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신질환 및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교육할 특수분야 교사가 없는 실정임

  ㅇ 소년원 학교에는 기초학습이 부족하거나 정신질환 및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이 많으나 특수교육 등 교사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교과 및 특수교육 운영이 어려움

  ㅇ 소년원 내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가진 학생이 교정교육 저하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어, 이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특수교사를 채용·운영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ㅇ 신체·정신적 장애를 가진 소년원생들의 교육을 전담할 기간제 교원 인력 10명을 채용하여 전국 소년원에 배치

 

 

산출근거

  ㅇ 공무직 특수교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법정부담금

  ㅇ ’21년 7월 채용·운영에 따른 3개월분 반영

(백만원)

구분

산출내용

비고

보수

10×2,440천원×6=147

기본급 및 수당

명절상여금

10×500천원×1=5

 

맞춤형복지비

10×400천원=4

 

고용부담금

152,000천원×19.19%= 26

보험료 및 퇴직금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82

75

41.2

75

41.2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소년원 기간제교사 채용 절차 진행

    - ’21.  5.   소년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문 게시

    - ’21.  6.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실시

    - ’21.  7.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 계약, 임용

    - ’21.  7.~  기간제교사 근무(전국 8개 소년원)

    - ’21. 11.   전주소년원 기간제교사 1명 퇴직에 따른 재채용

 

지원근거

  ㅇ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9(학교의 설치·운영)

  ㅇ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30(교원 등) 소년원 학교에는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어야 함

  ㅇ 보호소년 처우지침16(특별지도) 소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보호소년을 특별지도소년으로 지정하여 지도할 수 있다.

  ㅇ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7(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사업 추진 계획

  ㅇ 기관별 기간제교사 운용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ㅇ 결원 발생 기관은 신속한 채용 절차 진행 독려를 통해 소년원학생 상담ㆍ지도업무 공백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