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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이동형 소각시설 + 폐열이용 사우나 차량 운영
[관계부처] 환경부 [예산액] 100 백만원 [집행액] 72 백만원 [실집행액] 72 백만원

 

사업내용

  ㅇ 이동형 소각시설 시범사업

        -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동형 소각시설 도입, 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목욕서비스 제공

 

 

산출근거

  ㅇ 이동형 소각시설 도입 타당성조사 용역 : 100백만원

        - 추정 총사업비 1,800백만원 × 5.5% = 100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00

72

72.1

72

72.1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계약 체결(’21.6.7) 후 용역 진행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21.12), 연구용역 준공(’21.12.15)

 

 

지원근거

  ㅇ 폐기물관리법 제56(국고보조)

56(국고 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ㅇ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5(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상하수도정비·주택개량·폐기물처리 및 오지·도서의 교통지원 그 밖에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사업 추진 계획

  ㅇ 이동형 소각시설 도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연구용역 완료(‘21.6.7~12.15)

    -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이동형 소각시설 도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이동형 소각시설 시범사업은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