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사업명
□ 사업내용
ㅇ 이동형 소각시설 시범사업
-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동형 소각시설 도입, 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목욕서비스 제공
□ 산출근거
ㅇ 이동형 소각시설 도입 타당성조사 용역 : 100백만원
- 추정 총사업비 1,800백만원 × 5.5% = 100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00 |
72 |
72.1 |
72 |
72.1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계약 체결(’21.6.7) 후 용역 진행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21.12), 연구용역 준공(’21.12.15)
□ 지원근거
ㅇ 폐기물관리법 제56조(국고보조)
제56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ㅇ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상하수도정비·주택개량·폐기물처리 및 오지·도서의 교통지원 그 밖에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
□ 사업 추진 계획
ㅇ 이동형 소각시설 도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연구용역 완료(‘21.6.7~12.15)
-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이동형 소각시설 도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이동형 소각시설 시범사업은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