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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r&d, 산업, 인증 등 기술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 받고,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고객 정보 및 기능 통합 정보화 컨설팅 추진
- 유사·중복·비효율적인 프로세스 통폐합 및 개선과제 도출
- 통합 정보화 전략 수립 및 목표 시스템 설계 등 미래 모델 수립
구분 |
사업 내용 |
업무프로세스 표준화(bpr) |
◦ 기술원 업무전반, 관련법령 및 운영 중인 업무 프로세스 분석 - 환경 기술, 산업, 보건 분야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 분석, 국내·외 정보기술 동향조사를 통한 미래 예측 ◦ 유사·중복·비효율적인 프로세스 통·폐합 및 개선과제 도출 - 사용하지 않는 업무 폐지, 기능이 유사한 업무 통·폐합 및 향후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절차 생성 ◦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업무절차 혁신적인 개선방안 마련 ◦ bpr에서 도출된 관련 제도 개선방안 및 법령 제·개정 계획 수립 ◦ 미래 조직개편에 부합하도록 업무설계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
◦ 미래 차세대 정보시스템 거버넌스 체계 수립 -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비전·목표 수립 - 현행 정보화 조직 분석을 통해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이후의 정보화 조직 구성방안 마련 ◦ 차세대 정보화 전략 수립 및 목표시스템 설계 등 미래모델 수립 -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인프라 설계 ◦ 차세대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표준화 방안 제시 - 데이터 및 코드, 개발방법론, 외부기관 전산연계 방안 등 - 전사데이터 및 관리체계 진단, 데이터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 차세대 정보시스템 이행 전략 수립 및 소요예산 계획 수립 - 전체 시스템 일괄 구축 또는 단계별 구축 등 이행 전략 -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산정 및 기대효과 분석내용 포함 |
□ 산출근거
ㅇ 환경기술산업혁신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200백만원
- 컨설턴트 직접인건비(5인) = 79.3백만원
* it pm, it기획자, it컨설턴트, 업무분석가, 데이터분석가
- 제경비(직접인건비×110%) = 87.3백만원
- 기술료(직접인건비×20% + 제경비×20%) = 33.4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00 |
200 |
100 |
200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isp 사업 공고 및 업체 선정(’21.1.14)
ㅇ isp 사업 계약 및 착수(’21.1.28~)
ㅇ isp 사업 완료 및 산출물 제출(’21.5.31)
ㅇ ismp 사업 공고 및 업체 선정(’21.10.25)
ㅇ ismp 사업 계약 및 착수(’21.11.02~)
□ 지원근거
ㅇ 웹사이트 총량제(행안부), 환경정보화 통합계획(환경부)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9조(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9조(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하여 환경기술ㆍ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환경산업체 등에게 환경기술의 개발, 우수한 환경기술의 도입 및 환경기술정보의 교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용ㆍ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사업 추진 계획
isp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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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p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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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플랫폼 구축 (1,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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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
(’21.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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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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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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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