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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국립공원 이동통신 음영지역 해소
[관계부처] 환경부 [예산액] 650 백만원 [집행액] 650 백만원 [실집행액] 641 백만원

 

사업내용

  ㅇ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공동투자를 통해 통신기지국 구축

        - 국립공원 내 통신음영지역에 대한 해소를 통해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대처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통신음영지역 10%이상 10개 공원의 통신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공동투자(50%)를 통해 통신기지국 구축

(2019년 상반기 기준)

구분

경남

경주

설악

속리

내장

덕유

주왕

소백

소북

태백

%

26

14

21

16

11

13

28

16

10

19

추가 기지국

13개소

2

1

2

1

1

1

2

1

1

1

 

 

산출근거

  ㅇ 통신기지국 13개소 공동투자 65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 산악지역 통신기지국 건설 비용 = 100백만원

        - 공동투자비용 = 650백만원(50만원 × 13개소)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650

650

100

641

98.6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무선 통신기지국 사업자(한국전파기지국, 드림라인) 업무협의(’21.2.5.)

    - 이동통신 음영지역 해소사업 사업취지 설명 

    - 13개 사업대상지별  공사비 산출 요청 및 통신 3사 수요 조사 

 ㅇ 무선 통신기지국 사업자(한국전파기지국, 드림라인) 업무협약 체결(‘21.6)

    - (협약내용) 공용기지국 건설사와 협약을 통해 이동통신 3사의 사전 참여 의사가 있는 공용기지국 건설가능 구간에 대해 기반시설 구축비용 일부를 공단에서 지원

    - 공용기지국건설사 및 이동통신 3사 지원비율 확정

 ㅇ 예산집행 및 음영지역 內 공용기지국 건설 완료(’21.12.)



지원근거

  ㅇ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6. 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72. 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9(사업)

9(사업) 법 제9조제12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원관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2. 탐방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및 지원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진행사항 점검

  ㅇ 구축사업 완료 후 음영지역 개선율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ㅇ 기지국 운영 및 사업효과 분석(~‘22.12)


[국립공원 음영지역 해소 추진절차]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환경부(국립공원공단), 무선 통신기지국업체



총 공사비 산출 


◦무선 통신기지국 업체 (한국전파기지국, 드림라인)



공사 인허가 구축


무선통신기지국 업체



운영


무선통신기지국 업체



사업효과 분석


환경부(국립공원공단), 무선 통신기지국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