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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관계부처] 문화재청 [예산액] 3,500 백만원 [집행액] 3,493 백만원 [실집행액] 1,578 백만원

 

사업내용

  ㅇ 국가가 전국토에 대하여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하여 국민이 토지개발 시 편리하게 문화재 관련 규제 정보 이용

  ㅇ 사업대상 : 3개시도, 18개 시군구, 1,365,396,719, 50억원

        * 자치단체 수요조사실시결과 개발과다 지역 및 매장문화재 과밀 분포지역 우선 시행

  ㅇ 사업기간 : 2021

  ㅇ 추진방식 : 자치단체 경상보조

  ㅇ 2021년도 예산 : 35(50, 국비 35(70%), 지방비 15(30%))

 

 

산출근거

  ㅇ 국비 3,500백만원(70%) 지방비 1,500백만원(30%)

        - 2,083×2.4백만원 = 5,000백만원

         * 지표조사 표준품셈으로 조사 비용 산출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3,500

3,493

99.8

1,578

45.1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021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수요 조사 실시(‘20.9월)

 ㅇ 2021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21.2월)

 ㅇ 2021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관련 지침 통지(‘21.3월)

 ㅇ 2021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착수

  - 서울특별시(‘21.6월), 경기도(’21.7월), 충청북도(‘21.9월)

 

 

지원근거

  ㅇ 문화재 보호법

        - 문화재보호법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0(문화재 기초조사)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4(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같은법 시행령 제3(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4(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같은법 시행령 제3(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사업 추진 계획('22년)

 ㅇ 2021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이월 사업 계속 추진

 ㅇ 2022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교부 (‘22년 1~2월)

  - 사업규모 : 100억원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70억원(70%), 지방비 30억원(30%))

  - 사업지역 : 39건 (11개시(도), 39개시(군,구)

 ㅇ 사업 시행 (‘22년 2~4분기)

 ㅇ 사업 평가 및 환류 (’22년 4분기)

 ㅇ 사업 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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