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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드론산불진화대 구성 및 운영
[관계부처] 산림청 [예산액] 4,575 백만원 [집행액] 4,234 백만원 [실집행액] 4,234 백만원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 야간산불의 효율적인 진화를 위한 드론산불진화대 10개대 운영

  ㅇ 사업기간 : ’21계속

  ㅇ 사업규모 : 군집형 드론산불진화대 10개대 총 46억원

  ㅇ 추진방법 : 국가직접(산림청)

 

 

산출근거

  ㅇ 드론산불진화대 1개대 당 457.5 × 10개대 = 4,575백만원

        - 드론 3× 113백만원 = 339

        - 운영차량(차량구입 및 구조변경) : 1× 52.5백만원 = 52.5

        - 드론보험료 및 유지보수비 : 3× 2백만원 = 6

        - 진화탄 1,200× 50,000= 60

         *드론 3× 진화탄 4개 사용 × 100회 출동 = 1,200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4,575

4,279

93.5

4,279

93.5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드론산불진화대 임무용 드론 구입(1차,2차) 완료

 ㅇ 드론산불진화대 장비 운영차량 구입 완료

 ㅇ 드론산불진화대 임무용 드론 구입(3차) 조달청 구매계약 지연(이월)

 

 

지원근거

  ㅇ 산림보호법50조제1항 산림청장은 산불의 예방·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ㅇ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법 제5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불 예방 및 진화

       2.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및 비료 살포

       3. 산림 공중 순찰 및 단속

       4. 산림정화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산림사업의 현지확인·조사, 자재 및 인원의 수송

       6.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구호 활동

       7. 산불진화훈련 또는 헬기의 기능시험·이동·조종기술 훈련 등을 위한 비행

       8. 그 밖에 산림행정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 추진 계획

  ㅇ 봄철 산불기간 드론산불진화대 10개대 운영(’22년도)

[사업 추진절차] 

임무용 드론 장비 구매


산림청



드론산불진화대 교육 훈련 실시


산림항공본부



사업실행(산불기간)


드론산불진화대